소진공, 지능형상점 기술보급사업 중개인 및 기술기업의 부당 개입 '엄중차단'

정호 기자 / 기사승인 : 2025-03-24 09: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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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경제=정호 기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지능형(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에서 불법적인 부당 개입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적발 시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음을 24일 밝혔다.  

 

지능형(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은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능형(스마트) 기술 도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능형(스마트) 기술을 필요로 하는 소상공인이 원하는 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운영 중이다.  

 

▲ <사진=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업이 확대되면서 정상적인 절차를 벗어나 소상공인의 동의 없이 신청 서류를 대신 작성하거나, 소상공인의 자부담금을 대납하여 수수료를 취득하는 등 제3자가 개입하여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행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부당 개입 적발 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중소벤처기업부 보조사업 관리규정」등에 따라 정부 보조금 환수 및 정부사업 참여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실제로 소진공은 부당 행위가 적발된 기술 공급기업에 대해 보조금 전액을 환수하고 3년 사업 참여제한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한 바 있다.

 

또한, 지난 3월 6일에는 소진공을 사칭하여 문자를 발송한 사례가 적발되었다. 특정 업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발송된 문자에는 소진공 이름과 함께 ‘전자광고판(디지털 사이니지)’ 무료 신청 화면으로 연결되는 누리집 주소가 기재되어 있었다. 

 

하지만 지능형(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은 3월 7일부터 4월 18일까지 접근성 향상(배리어프리) 무인 안내기(키오스크)와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S) 구독 프로그램에 참여할 소상공인을 우선 모집 중이며, 전자광고판(디지털 사이니지) 기술에 대한 모집은 진행하고 있지 않다. 또한, 소진공은 공식적으로 특정 업종 및 기술을 대상으로 한 홍보성 문자도 발송한 바 없다.

 

이 같은 사칭 행위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9항에 따른 공단 사칭 및 제30조의 과태료 조항에 따라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소진공은 이러한 부당 개입 및 사칭 문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부당 행위를 목격하거나 사칭 문자를 받았을 경우, 중소기업통합콜센터, 스마트상점 문의처를 통해 관련 사실을 확인하고, 피해 발생 시 경찰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지능형(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공고 내용은 소상공인 지능형(스마트)상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진공은 앞으로도 지능형(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당 개입 및 불법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소상공인이 안심하고 지능형(스마트) 기술을 도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마트 기술을 도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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