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업체 뒤에 숨은 저축은행중앙회, 콜센터 직원 해고사태 앞과 뒤

황동현 / 기사승인 : 2023-06-02 16:4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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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센터 상담사 6개월간 원직 복직 투쟁
원청 저축은행중앙회, 해고 사태 회피 책임

[메가경제=황동현 기자] 계약해지를 당한 콜센터 상담사들의 복직 요구에 저축은행중앙회가 대화대신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는 태도로 일관해 사태가 장기화로 치닫고 있다.

지난 1일 공공운수노조 희망연대본부와 3명의 해고노동자들은 서울 마포구 저축은행중앙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해고노동자들은 저축은행중앙회 앞에서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희망연대본부도 원청이 대화에 응하지 않으면 총회 등에 맞춰 투쟁의 수위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 저축은행중앙회. [사진=연합뉴스] 

 

저축은행중앙회 콜센터 노동자들은 지난해 12월 계약해지 통보를 받으며 6개월째 복직투쟁을 이어오고 있다. 콜센터를 위탁운영하는 업체가 올해 1월 효성ITX로 바뀌면서 10명의 상담노동자가 계약을 갱신하지 못했다. 4명은 면접에서 탈락했고 문제를 제기한 6명의 상담사들도 계약을 진행하지 못했다.

상담사들은 애초 원청이 입찰공고를 낼 때 고용승계를 계약 조건으로 제시했는데도 실제로는 전원 고용승계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이에대해 효성ITX 측은 "해당 위탁사업권 계약 당시 '경력직 채용'으로 계약이 체결됐기 때문에 때문에 고용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해고나 계약해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고용승계 조건은 업무 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는 수준을 요구한 것"이라며"현행 법상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원청으로서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부분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해고된 상담사 이 아무개 씨는 "저축은행중앙회는 하청의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우리는 원청을 위해 상담하던 노동자"라고 강조했다.

상담사들은 해고 절차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다. 갑자기 이유 없이 계약을 종료해 미리 다른 데를 구할 틈이 없었다는 것이다. 해고 노동자인 정 아무개 씨는 "콜센터에서 일한 후 민원을 한 차례도 받은 적이 없었다. 재계약을 안 하는 합리적인 이유도 없었다. 회사와 대화를 해 보고 싶었다"고 성토했다.

앞서 저축은행중앙회는 대화 대신 법적 조치를 경고했다. 희망연대본부에 따르면 저축은행중앙회 측은 2월 27일 노동자들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고 "위탁운영사업과 관련한 인력채용 등은 효성ITX의 고유 권한으로 저축은행중앙회와는 무관한 사항"이라며"집회를 통해 허위사실 유포,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 불법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위법 행위가 지속될 경우 민형사상의 법적조치를 취할 것임을 양지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와같은 저축은행중앙회의 행보는 근래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움직임과는 대비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고공농성에 돌입했던 서울신용보증재단 콜센터 노동자들은 지난달 19일 고공농성을 중단했다. 사용자 측과 정규직 전환을 위한 기구를 구성하고, 정리해고와 직고용 등 노사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기 때문이다.

또한 금융권은 그간 사회적 갈등의 큰 요인으로 지속적으로 지적돼 온 비정규직에 대한 문제 해소 일환으로 상생방안을 마련해 본격적으로 시행해 오고 있다. 은행권 노사는 비정규직 근무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완화하는 한편 이들과의 갈등 해소를 줄여나갈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오고 있다.

전국의 콜센터 노동자는 50만명 안팎으로 추산되지만 민간위탁, 외주화 등 열악한 고용구조와 간접고용으로 콜센터 노동자 77%가 비정규직 신분이다. 이들의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환경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며 짧은 시간 내에 최대한 많은 콜 수를 받아야 하는 업무 구조상 화장실조차 허락 맡고 가야 하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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