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산정주기 5년으로 늘어난다

송현섭 / 기사승인 : 2023-06-28 09: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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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이르면 3분기 내 TF 논의 결과와 개선안 발표

[메가경제=송현섭 기자] 빠르면 올해 3분기 안으로 원가분석을 거쳐 산출하는 카드 가맹점 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가 개선될 전망이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수수료율 재산정 주기를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등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TF’의 논의 내용과 개선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빠르면 올해 3분기 안으로 원가분석을 거쳐 산출하는 카드 가맹점 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가 개선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 현판 자료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카드수수료 산정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급적 빨리 결론을 내리겠다”며 “카드수수료 원가 산정방식과 수수료율 재산정 주기 등을 비롯해 가맹점 단체에서 요구하는 사항까지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TF는 현행 카드 가맹점 수수료 적격비용 재산정제도를 점검하고 카드수수료 체계개편 논의를 위해 지난해 2월 출범했다. 적격비용 재산정은 3년마다 가맹점 수수료 원가를 분석해 우대 가맹점 수수료를 조정하는 것으로 내년 재산정을 앞두고 있다.

그동안 4차례 이뤄진 카드수수료 조정을 통해 연간 매출규모 3억원이하 영세 가맹점의 수수료는 4.5%에서 0.5%로 대폭 인하됐다. 연 매출 3억원이상 30억원미만 소규모 가맹점 수수료의 경우 3.6%에서 1.1∼1.5% 구간으로 떨어진 바 있다.

앞서 TF는 채권시장 불안을 이유로 지난해 10월 적격비용 산출과 함께 수수료를 조정하고 개선안을 발표하려던 계획을 미뤘다. 카드업계에서는 적격비용 재산정으로 수수료율이 급격히 떨어지자 만성적인 실적 악화에 시달려왔다. 특히 업계는 금융당국에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를 늘리고 가맹점 범위 조정과 간편결제 유료화 이슈를 원가에 반영토록 꾸준히 요청해왔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일단 카드수수료를 조정하는 주기가 연장되면 사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며 “변동성 등 리스크 수준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삼성페이의 서비스 유료화로 늘어나는 원가를 내년 적격비용 산출에 반영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제도 개선안이 나오면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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