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경고문 확 바뀐다…식약처, 드라이샴푸 완화·선크림은 강화

주영래 기자 / 기사승인 : 2026-04-09 10:04:59

[메가경제=주영래 기자] 식약처가 화장품 표시 규제를 제품 특성에 맞게 손질하며 ‘과잉·획일적 문구’는 덜고, 안전 관련 핵심 주의사항은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정비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9일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6월 9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제품 특성과 사용 방식에 맞지 않는 일률적 주의문구를 정비하는 동시에, 소비자 안전과 직결되는 성분에 대해서는 표시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 식약처.

개정안에 따르면, 드라이샴푸처럼 사용 후 즉시 물로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 대해 기존의 ‘사용 후 물로 씻어낼 것’ 관련 경고 문구를 의무적으로 기재하지 않아도 되도록 예외가 신설된다. 제품 특성과 맞지 않는 경고를 줄여 표시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반면 자외선차단제의 특정 성분에 대해서는 안전표시가 강화된다. 벤조페논-3(옥시벤존)을 2.4% 초과해 사용하는 기능성 화장품에는 ‘용법·용량에 따른 부위에만 사용하고 전신에 사용하지 말 것’이라는 문구를 추가로 표시해야 한다. 해당 성분은 사용 부위에 따라 허용 농도가 달라, 소비자 오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정안은 화장품 정책·규제 개선을 위한 민관 협의체인 ‘점프업 K-코스메틱 협의체’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 업계의 규제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는 균형점을 찾았다는 평가다.

식약처는 “표시 기준을 합리화해 소비자가 제품 특성에 맞는 정보를 제공받고 보다 안전하게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향후에도 산업 활성화와 안전 사용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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