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린푸드, 위탁운영 현대케피코 식당에서 집단 식중독 의심 '후폭풍'

주영래 기자 / 기사승인 : 2023-06-09 1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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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케피코 직원들"성의있는 피해 보상하라"
현대그린푸드, 특별관리 발표 후 사고'진땀'

[메가경제=주영래 기자]현대그린푸드가 위탁운영 중인 현대케피코 구내식당에서 식중독 의심 환자가 무더기로 발생한 가운데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서 사태가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하 경기보건연)은 지난달 말 현대케피코 직원 100여 명이 복통과 설사, 구토 등 식중독 의심 신고와 증세를 보이자, 단체급식장에서 보관 중인 보존식과 직원들의 가검물, 급식소 내 조리기구까지 수거해 분석에 들어간 상태다.

 

▲ 현대그린푸드가 '기아' 구내식당에 제공 중인 식단.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현대케피코 직원들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구내식당에 배식 된 유부초밥을 먹은 100여 명의 직원들이 복통과 설사를 호소하며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여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를 본 현대케피코 직원들은 "연휴를 앞두고 식중독 증상이 발생해 예정된 연휴 계획을 날렸다"며 "현대그린푸드는 뉴스에나 나올법한 단체 식중독 사태가 다른 사업장도 아닌 관계사에서 발생한 게 말이 되냐. 현대그린푸드는 진상조사와 대책을 전사에 공지하고 해당 환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 이들은 "단순 병원 치료비 정도로 사태를 무마하려고 하면 단체 집단행동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경고하면서 "위탁 급식 업체를 관리하는 현대케피코 총무팀도 직원들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와 함께 직원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보상안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기보건연 관계자는 "지난달 26일 급식으로 제공됐던 식단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고 있고 식중독균 검사와 함께 구내식당 내 조리기구, 물 등도 함께 검사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일부 인체 검체를 분석한 결과에 대해서는 해당 보건소에 통보한 상태다. 종합 분석 결과는 이르면 다음 주 중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대그린푸드 측은 다수의 식중독 의심 환자가 발생한 점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대그린푸드 관계자는 "상황 발생 후 전문 방역업체를 통해 해당 업장의 조리 도구와 조리장 시설을 비롯한 주방 전체에 대한 소독과 방역을 진행했다. 불편을 겪는 직원분들께도 편의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중"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관계 당국의 조사 결과에 따라 대응 방안을 적극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관계 당국의 조사 결과 식중독의 원인이 구내식당에서 제공한 음식으로 밝혀질 경우 사업장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복수의 급식업계 관계자들은 "경미한 사고일 경우 단순 과태료 납부로 끝나지만, 집단 식중독을 야기한 경우에는 사업장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며"사업장 영업정지로 구내식당 운영이 중단되면 직원들에게 더 큰 불편을 초래할 수 있어 행정처분 기간을 과징금으로 대체해 납부할 가능성이 높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면서 이들은 "위탁운영 중인 구내식당에서 집단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면, 관계 당국의 행정처분은 물론 수탁사와 계약도 종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납부할 경우 하루 최대 과징금은 367만 원이다. 현대그린푸드가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아 이를 과징금으로 대체할 경우 약 1억 원 이상 납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현대케피코 직원들에 대한 보상은 별개의 문제다. 병원비와 일당, 위로금까지 포함하면 통상 1인당 20만 원에서, 많게는 40만 원까지 지급해야 한다.

앞서 현대그린푸드는 지난달 11일 하절기 식품위생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현대그린푸드는 자료를 통해 운영 중인 550여 개 단체급식 및 외식 매장에 '하절기 식품위생 특별관리 제도'를 시행하고, 식자재 전처리와 조리 및 배식까지 강화된 위생관리 기준을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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