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금융권 최초 전자문서지갑 서비스 시행…“행정 서류도 쏠(SOL)에서 관리”

최낙형 / 기사승인 : 2020-09-04 10:42:03
행정안전부와 전자증명서 유통시스템 이용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메가경제= 최낙형 기자] 신한은행은 행정안전부와 ‘전자증명서 발급·유통시스템(전자문서지갑)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금융권 최초로 신한 쏠(SOL)에서 ‘전자문서지갑’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전자증명서 발급·유통시스템은 정부의 ‘디지털 정부 혁신 발전계획’에 따라 종이증명서 제출에 따른 불편과 사회적 비용 최소화를 위해 민원서류의 신청부터 제출까지 전 과정에서 전자증명서를 사용한다.
 



전자증명서는 본인만이 접근 가능한 클라우드 기반 자기정보저장소에 암호화된 상태로 보관돼 스마트폰 분실 시에도 정보 유출 우려가 없으며 블록체인 보안기술을 적용해 위변조가 불가능하다.

고객이 ‘정부24’ 앱에서 필요한 증명서를 발급 신청하고 수령방법을 ‘전자문서지갑’으로 선택하면 신한 쏠(SOL) ‘전자문서지갑’ 플랫폼에서 발급된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 플랫폼에서는 종이 문서 출력 없이 신한은행과 타 금융기관, 민간기업에 해당 증명서를 전자문서 형태로 제출하거나 본인의 정보가 담긴 전자증명서를 관리할 수 있다.

신한은행은 전자문서의 유통, 보관을 위한 ‘전자문서지갑’ 플랫폼뿐 아니라 전자문서를 은행 시스템에 연결해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업무 환경 구축을 완료했다. 

행정기관 방문 없이 자동차등록원부를 전자증명서로 발급받아 신한 마이카 대출에 활용하거나 병적증명서를 발급해 신한은행에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할 수 있다.

신한 쏠(SOL)에서는 현재 주민등록등초본 등 13종의 전자증명서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 가능한 전자증명서의 종류는 올해 연말까지 100종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또 향후 행정안전부와 업무협약에 따라 신한 쏠(SOL)에 전자증명서 발급 기능도 추가할 계획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지속적인 은행 업무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 고객의 은행 업무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증대함과 동시에 기존에 고객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서비스를 선도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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