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주도적 관여”여부, 핵심 쟁점으로
[메가경제=이동훈 기자] “근론자의 목숨을 앗아간 또 다른 산업재해. 이번에도 발주처의 책임은 묻혀야 하는가?”
최근 발주처의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범위를 놓고 갑론을박이 끊이질 않는 가운데 SK가스가 발주한 현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 주목받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주로 시공사에게 적용되고 있지만, 발주처의 안전 관리 소홀도 사고 발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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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가스 성남 판교 본사. [사진=SK가스] |
17일 업계에 따르면 에스케이(SK)가스가 발주한 울산시 남구 황성동의 가수 배관 건설현장에서 청소 작업을 하던 30대 노동자 A씨가 세척 장비에 맞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고가 난 현장은 공사금 53억원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시공사는 경동이앤에스다. 경찰과 노동부는 SK가스와 경동이앤에스 등을 상대로 안전수칙 준수 여부와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한 경찰 소식통은 “이번 조사대상은 발주처인 SK가스가 공사에 관여했는지 여부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은 주로 시공사인 건설사에게 적용되는 분위기이다. 그런데 이런 사회적 분위기와는 달리 발주처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는 안일한 태도도 사고 중요 원인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건설 현장 사고는 시공사 책임도 중요한 건 사실이다. 그렇지만 모든 책임을 시공사에게 떠넘기면서 발주처들이 중대재해 사고 예방에 대해 점차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는 것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중대재해법은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 운영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관한 책임을 묻는 법이다. 그렇기에 건설공사 발주자가 처벌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
하지만 발주처가 공사현장을 주도했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정부 관계자는 “중대재해법 위반시 처벌 대상은 원칙적으로 경영책임자이다. 그렇기에 건설업 경우 발주와 시공이 구분돼 발주사의 대표이사가 처벌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지만 발주자가 공사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했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만약 SK가스가 공사에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 운영했다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할 가능성이 있다.
이 사건의 결말에 따라 발주처의 안전 관리 책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SK가스는 이번 사건과 관련한 메가경제의 질의에 "(경찰) 조사중인 사안이라 따로 할 말은 없는 것 같다"라고 답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앞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발주처의 안전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야 한다"면서 "노동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발주처의 책임과 역할 강화가 필수적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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