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알, 불법 매크로 사용 ‘암표 거래, 부정승차 대응 강화’

문기환 기자 / 기사승인 : 2025-09-08 14:2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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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와 협력해 집중 단속 … 형사처벌 등 엄정 대응

[메가경제=문기환 기자] SRT 운영사 에스알은 8일부터 11일까지 나흘간 열리는 추석 명절 승차권 예매를 앞두고, 이용객들의 더 나은 예매 환경을 만들기 위해 불법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승차권 부당거래 대응 강화에 나선다.

 

▲에스알은 8일부터 11일까지 나흘간 열리는 추석 명절 승차권 예매를 앞두고, 이용객들의 더 나은 예매 환경을 만들기 위해 경찰청과 협력해 불법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승차권 부당거래 대응 강화에 나선다.

불법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해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승차권 구매를 반복 시도하거나 대량으로 선점하는 행위에 대해 기존보다 강화된 기술적 및 법적 대응이 이뤄진다. 

 

그동안은 매크로 사용이 의심되면 일시적인 이용제한 조치에 그쳤으나, 올해 추석부터는 의심 시도 횟수에 따라 접속 차단은 물론 예매 자체를 제한하는 단계별 제재를 적용해 매크로 사용을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아울러 경찰청과 긴밀히 협력해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을 집중 단속한다. 에스알은 매크로 이용 의심사례를 경찰청에 수사 의뢰하고, 경찰은 전국 사이버수사대를 중심으로 불법행위에 대해 신속히 수사에 착수해 사안이 중대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등 법적 제재를 엄정히 한다는 방침이다.

에스알은 승차권을 불법 거래하는 암표 판매 행위 근절을 위한 대응도 강화한다. 중고거래 플랫폼과 오픈채팅방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정부 및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수사의뢰 등 암표 근절에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추석 명절부터는 열차 부정승차 방지와 차내 혼잡도 완화를 위해 무표 승차 시 부과되는 부가운임 기준을 0.5배에서 1.0배로 강화한다.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거나 유효하지 않은 승차권을 소지하고 승차하는 경우, 고객이 지정한 이용구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10월1일부터 부가금 1.0배가 부과된다.

또, 예약부도 방지와 실수요자의 예매 기회 확대를 위해 올해 설 명절과 동일하게 강화된 명절 위약금 기준이 적용된다. 출발 2일전까지 환불해도 400원, 1일전에는 5%를 부과해 ‘묻지마 예약’이나 ‘대량 좌석 선점 후 반환’을 미연에 방지한다. 출발 당일에는 △출발 3시간 전까지 10% △출발 3시간 전~출발시각 전까지 20% 위약금이 발생한다.

이종국 에스알 대표이사는 “부당하게 승차권을 선점하는 부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해, 명절 기간에 열차 이용이 꼭 필요한 국민들이 원활하게 승차권을 예매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공정하고 건전한 승차권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제도와 시스템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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