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수장·거래소장·남부지검장 "주가폭락사태 비상대응 강화"

오민아 기자 / 기사승인 : 2023-05-23 11: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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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CFD 개선방안 이달 발표…주가조작 범죄 제재 강화·엄벌 추진

[메가경제=오민아 기자]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와 관련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서울남부지검 등 4개 기관장이 모여 협업체계를 대폭 강화하는 한편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 2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가 열렸다. 왼쪽부터 양석조 서울남부지검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3일 오전 여의도 한국거래소 콘퍼런스홀에서 열린 주가 급락 사태 관련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에는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양석조 서울남부지검장이 참석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는 정직한 서민 투자자와 청년들의 미래를 빼앗아가는 중대한 범죄다. 올 한 해 관계기관과 함께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해 불공정거래 척결을 집중 추진하겠다"며"현재 국회에서 논의중인 자본시장법 개정 법안이 통과되면 주가조작 범죄 처벌과 부당이득 환수가 대폭 강화될 것이라 언급하며 추가적인 제재강화 방안도 적극 검토·추진하는 한편 최근 제기되는 CFD(차액결제거래)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조만간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위법적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해 엄중한 감시와 조사, 처벌 등을 통해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이번 사태를 반성의 계기로 삼아 향후 사전 예방적 시장감시 기능 강화, 조사업무 조직 체계 개편을 통한 업무 효율성 제고, 유관기관과의 협업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최근 주가 급락 사태를 계기로 불공정거래 적발 체계상 부족했던 부분 전반을 재점검 하고 있다"며"향후 급변하는 시장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감시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유관기관 수사·조사 적극 지원, 시장감시 기준 및 심리기법 고도화, 시장감시 활용 정보 확대 등 제반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석조 서울남부지검장은 "자본시장 범죄 대응은 ‘골든타임’이 분명히 존재한다"며"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는 유관기관간 체계적인 정보공유, 신속한 대응 시스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며"불공정거래에 상응하는 엄정한 법집행에서 더 나아가, 불법수익을 끝까지 추적하고 환수하여 범죄자들이 더 이상 자본시장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관별 주제 발표도 이어졌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제재 수단 다양화 방안과 관련해 김광일 금융위 과장은 "기존의 불공정거래 제재가 처리기간의 장기화, 낮은 처벌수위 등의 한계가 있다"며 "3대 불공정거래에 대해 과징금 제재를 신설해 제재의 실효성과 적시성을 높이고, 부당이득액 산정기준을 법제화해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고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해 자본시장 거래제한, 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 등 제재 억지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행정제재 수단을 적극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불공정거래 조기적발기능 강화 방안과 관련 형남대 금감원 팀장은 "현행 제보 중심의 금감원 불공정거래 동향 모니터링 체계에 대해 한계가 있다"며"새로운 유형의 지능화된 불공정거래 행위를 사전에 효과적으로 포착하기 위한 온·오프라인 정보수집 기능을 확대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불공정거래 정보수집 전담부서 신설, 온라인 정보수집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최근 주가조작 관련 거래소 대응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 우민철 거래소 팀장은 "CFD특별점검단 TF 운영을 통해 CFD 관련 전 계좌에 대한 불공정거래 여부를 집중점검하고 있다"며"이상거래 매매분석 기법 다양화, 장기 불공정거래의 조기포착을 위해 중장기에 특화한 이상거래 적출기준 신설 등 시장감시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불공정거래 제보와 첩보활동 강화, CFD 계좌내역의 상시 확보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최근 불공정거래 현황 및 사법적 대처 방안에 대해 기노성 남부지검 부부장검사는 "최근 시세조종 수사 건수가 감소한 배경으로 시세조종 세력들의 이상거래 적출시스템 우회, 은밀한 방식의 신종 시세조종 유형에 대한 대처 미흡, 합수단 폐지 등 수사기관이 대응 역량이 축소됐다"며"부당이득 산정기준을 법제화하여 처벌 수위는 높이고 증권 불공정거래사범 리니언시 제도를 신설해 내부고발 유인을 강화하는 등 관련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기 부부장검사는 중대 불공정거래 사범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하도록 하고, 경미한 불공정거래 사범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과징금을 부과토록 하는 등 유관기관간 긴밀한 협력 체계가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앞으로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 남부지검은 오늘 토론회 논의 등을 통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뿌리 뽑고, 공정하고 신뢰받는 자본시장 토대를 굳건히 하도록 가능한 모든 역량을 쏟기로 했다.

학계와 업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해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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