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열차 사고 대비 ‘분기기 안전조치 강화’

문기환 기자 / 기사승인 : 2023-08-10 11:40:38
영등포역 무궁화열차 궤도이탈 사고 후 특별 점검
분기기, 본선 레일 준하는 점검 · 보수 관리 필요

[메가경제=문기환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6일 발생한 경부선 영등포역 무궁화열차 궤도이탈(탈선) 사고에 대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가 10일 발표한 조사결과에서 지적된 사항이 조속히 조치될 수 있도록 집중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조사결과에 따르면 사고지점은 일반선이지만 고속열차가 경유하는 구간으로서 운행횟수와 통과톤수가 많아 레일 표면결함 발생 가능성이 높은 점이 사고 기여요인으로 제시됐으며, 사고방지를 위해서는 분기기에 대해서도 본선 레일에 준하는 수준의 점검과 보수 관리가 필요함이 지적됐다.

국토부는 지난해 사고 이후, 즉시 민관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22.11.9~’22.12.30)해 안전조치를 선행했다. 

먼저, 직접적 사고원인인 ‘분기기의 텅레일(방향 전환 레일)’에 대한 진단을 위해 전국 모든 분기레일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22.11월∼’23.2월)해, 위험레일을 교체했고, 보완작업(연마, 용접 등)을 지속 진행 중이다.

또 ‘선로유지관리지침’을 개정(’23.5월)해 분기기에 대한 초음파 탐상을 의무화하고, 분기기 점검·교체 기준을 구체화했다. 

 

추가로 전반적인 선로 관리도 강화하기 위해 고속선에만 적용하던 레일 표면결함 보수 및 교체기준을 일반선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주요 일반선은 초음파 탐상주기(기존 1회/연→2회/연) 확대 및 레일연마를 의무화했다.

주요 일반선이란 고속열차 운행비율이 50% 이상 또는 설계속도가 200km/h 이상인 일반선을 말한다. 

 

이에 더해 강화된 선로유지관리지침에 따라 유지보수장비 도입도 대폭 확대하고, 추가로 필요한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선행 조치하지 않은 권고사항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 지난해 11월 사고 발생 상황 [사진=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정채교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이번 사조위 조사결과를 면밀히 검토해 분기레일 등 선로 취약부위를 지속적으로 보수하고 기준을 정비하는 등 개선 권고사항도 차질 없이 이행토록 하여 유사사고를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사조위 조사결과 등을 참고해 사고 6일 전 시행됐던 정밀점검과 그에 따른 사후조치에서 관계자 과실 여부 등을 추가 조사해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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