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별한 남편이 생전 증여한 재산, 자식들이 돌려돌라면?

이동훈 / 기사승인 : 2024-10-06 15:18:21
  • -
  • +
  • 인쇄
자녀의 유류분청구, 어머니가 받은 증여는 반환 대상 아냐

[메가경제=이동훈 기자] “남편과 53년간 혼인 생활을 해오다 남편이 사망하니, 자식들이 과거 남편이 저에게 증여한 아파트를 유류분반환 청구 대상으로 삼아 지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저에게 준 재산도 유류분반환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상속 과정에서 배우자가 생전 받은 증여가 유류분반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논란이 많다. 전문가들은 자녀들이 유류분을 이유로 부모에게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지만, 법원은 배우자의 생계 유지와 부양 의무를 고려해 이를 제외하는 판결을 내린다고 조언한다. 

▲ 엄정숙 민사 전문 변호사 [사진=법도 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민사 전문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튜브 채널 ‘법도TV’를 통해 “배우자가 받은 재산은 상속재산으로서의 성격과 동시에 그들의 기여와 생계유지를 위한 보상 성격이 강하다”며 “이러한 사안에서 법원은 유류분 청구를 권리남용으로 판단해 기각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자녀들이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경우, 피상속인(돌아가신 아버지) 배우자의 생존과 생활 안정이 법적 판단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덧붙였다.

민법에 따르면,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있는 경우, 그 재산은 상속분의 일부로 미리 받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그러나 배우자가 받은 재산은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이며, 배우자의 기여와 생계를 위한 필수 자산이라는 점에서 자녀들과 동일한 기준으로 다루기 어렵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례(2020가단32073 사건)에서는 자녀들이 제기한 유류분 반환 청구를 기각한 사례가 있다. 법원은 ① 53년간의 혼인생활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라는 점 ② 배우자의 생계 유지를 위한 필요성 ③ 자녀들이 부모를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에 기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배우자가 받은 증여가 유류분반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한 법원은 자녀들이 유류분 청구를 하는 것이 배우자의 생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이를 통해 자녀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 자녀들의 유류분 청구를 권리남용으로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엄정숙 변호사는 “유류분 제도는 상속인의 최소한의 생계 보장을 위한 것이므로, 배우자의 재산을 유류분 반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결론적으로 배우자가 생전에 받은 증여는 유류분반환 대상이 아니며, 자녀들의 유류분 청구가 권리남용으로 판단될 수 있다. 엄 변호사의 상세한 판례 해설은 유튜브 채널 ‘법도TV’에서 볼 수 있다.

[저작권자ⓒ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동훈
이동훈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

최신기사

1

팔도, ‘팔도비빔면 더 블루’ 선봬
[메가경제=심영범 기자]팔도가 신제품 ‘팔도비빔면 더 블루(The Blue)’를 출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제품은 최근 트렌드인 식감을 강조해 기존 제품보다 두꺼운 중면을 적용했다. 두꺼운 면발은 탄탄한 탄력을 유지하며 씹는 재미를 높인다. 액상스프도 업그레이드됐다. 태양초 순창 고추장을 베이스로 8가지 과채 원물을 배합해 자연스러운 감칠맛을 살렸다

2

헥토파이낸셜, ‘2025년 코스닥시장 공시우수법인’ 선정
[메가경제=심영범 기자]헥토파이낸셜이 지난 5일 여의도 한국거래소 사옥에서 진행된 ‘2025년도 코스닥시장 공시우수법인’ 시상식에서 ‘종합평가 우수법인’으로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공시우수법인제도는 매년 한국거래소가 자본시장의 경영 투명성 제고 및 투자자 신뢰도 증진으로 성실공시 문화 조성에 기여한 상장법인을 선정하는 제도다. 장기성실공시 우수법인 실적예

3

에코프로, '배우자 초청 경영' 눈길…여성친화 복지로 저출산 해법 찾는다
[메가경제=박제성 기자] 박석회 에코프로씨엔지 대표의 부인 강정숙 씨(66)는 올 1월 3일 충북 청주에서 열린 에코프로 시무식에 특별 게스트로 초청됐다. 에코프로는 사장 승진 임명식에 승진 대상자와 배우자를 함께 초청하는 관례를 이어오고 있다. 꽃다발과 함께 특별 선물을 받은 강정숙 씨는 “남편이 회사에서 승진했다고 초청받을 줄 꿈에도 생각 못했다. 그동

HEADLINE

더보기

트렌드경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