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정보 미표시' 등 전자상거래법 위반 적발
[메가경제=이상원 기자] 알리익스프레스가 7500개에 달하는 상품에 허위 할인율을 표기하는 방식으로 표시광고법을 위반해 과징금을 폭탄을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로 알리익스프레스 측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0억93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와 함께 신원정보 미표시 등으로 시정명령과 과태료 200만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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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리익스프레스 CI [사진=알리익스프레스] |
알리익스프레스의 계열사로 사이버몰에 입점한 오션스카이와 MICTW는 2023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상품을 판매하며 7500여 차례에 걸쳐 판매한 적 없는 가격을 할인 전 가격으로 설정해 판매해 왔다.
공정위의 조사 결과 이같은 방식으로 오션스카이는 2422개, MICTW는 5000개 상품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표시광고법 위반이라는 것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상품의 할인 전 가격과 할인율에 관한 소비자 오인성을 유발하는 행위"라며 "상품의 실질적 할인율이나 경제적 이득을 실제보다 과장해 인식하게 해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왜곡시키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알리익스프레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도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총 200만원을 부과했다.
알리익스프레스 운영자인 알리바바 싱가포르는 상호·대표자 성명·주소·전화번호 등 신원정보와 사이버몰 이용약관 등을 초기화면에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알리코리아는 알리익스프레스의 한국 상품 전문관인 '케이베뉴'(K-Venue)를 운영하면서 입점 판매자와 관련한 신원정보 확인 관련 의무 등을 따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국내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를 엄정히 제재한 건"이라며 "국내외 사업자 구분 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법을 집행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시장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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