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혁신형 제약기업', 상장 대형제약사도 탈락 24개로 줄어

주영래 기자 / 기사승인 : 2024-06-21 14: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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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성범죄 등 비윤리적 행위 적발 시 인증 취소
연구개발비 1485억원 쓴 녹십자, 5회 연속 재인증 받아

[메가경제=주영래 기자] 보건복지부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연장 기업을 발표한 가운데 녹십자가 5회 연속 재인증을 받은 반면 종근당과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제뉴원사이언스, 크리스탈지노믹스(CG인바이츠)는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복지부는 혁신형 제약 재인증(인증 연장) 대상 28개 사 중 4개 사 제외(삭제)를 골자로 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현황' 개정안을 20일 고시했다. 

 

▲ 보건복지부가 혁신형 제약기업을 선정 발표했다. [사진=복지부]


재인증 대상 기업은 ▲녹십자 ▲대웅제약 ▲대원제약 ▲대화제약 ▲메디톡스 ▲헬릭스미스 ▲보령 ▲부광약품 ▲비씨월드제약 ▲삼양홀딩스 ▲셀트리온 ▲신풍제약 ▲에스티팜 ▲유한양행 ▲이수앱지스 ▲태준제약 ▲한국오츠카 ▲한독 ▲한림제약 ▲한미약품 ▲현대약품 ▲HK이노엔 ▲LG화학 ▲SK케미칼 등 총 24개의 기업은 혁신형 제약기업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이들 기업은 2026년까지 3년간 혁신형 제약기업의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

다만 ▲종근당 ▲크리스탈지노믹스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제뉴원사이언스 등 4개 제약사가 혁신형 제약기업 재인증 심사에서 탈락했다.

'혁신형 제약기업'은 불법 리베이트로 업무 정지, 품목허가 취소 및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2회 이상 받거나 동일한 위반행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복수의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 지위가 박탈된다.

또한 R&D 비용이 기준보다 미달되거나 기업 임원이 횡령·배임·주가조작 등으로 벌금형 이상 선고 받는 경우, 임직원의 성범죄 등 비윤리적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에도 인증이 취소될 수 있다.

R&D비용은 의약품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을 기준으로 하며, 의약품 매출액 1000억 미만은 7%, 1000억원 이상은 5%이상, 미국·유럽 GMP 획득기업은 3%이상이다. 5회 연속 재인증에 성공한 녹십자는 연구개발비 비중이 12.5%에 달한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복지부의 '혁신형 제약기업' 심사 기준은 매우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자회사의 부당행위까지 파악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본사 뿐만아니라 자회사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탈락의 고배를 마시는 일이 없다"고 설명했다.


▲ 혁신형 제약기업 지원제도 [사진=복지부]

한편 복지부는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12년부터 연구개발 투자 비중이 일정 수준 이상이고, 신약 연구개발 실적과 해외 진출 역량이 우수한 기업들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해 연구개발(R&D)과 세제 혜택 등을 제공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은 "혁신형 제약기업은 제도 도입이후 국내 제약산업 발전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면서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고 제약산업의 혁신과 경쟁력 강화 기반 조성을 위해 현장 의견과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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