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이어 국민은행도 수도권 1주택자 주담대 제한...도미노 번질까

오민아 기자 / 기사승인 : 2024-09-05 14:26:54
삼성생명 보험권 선봉 나서, 금융권 전반으로?
부동산 시장 혼란, 대출 실수요자 피해 예상

[메가경제=오민아 기자] 우리은행에 이어 KB국민은행이 한시적으로 수도권 1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중단한다. 삼성생명도 지난 4일부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한 수도권 주담대 제한에 나섰다.
 

▲ 국민은행과 우리은행 본점. [사진=연합뉴스]


가계대출 급증세를 꺾기 위해 은행 등 금융권이 단순히 대출 한도·만기를 줄이는 조치를 넘어 아예 집을 이미 가진 사람에 대한 주담대 자체를 막는 추세다. 이로 인해 부동산 시장 혼란과 대출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내부 회의를 거쳐 오는 9일부터 1주택 세대의 수도권 주택 추가 구입 목적의 주담대 취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2주택 이상 보유한 사람에 대해서는 추가 주택 구매 목적의 대출을 제한해 왔으나, 대출 제한 대상을 1주택 보유자로 확대한 것이다.

다만 이사·갈아타기 등 실수요자를 위해 ‘기존보유주택 처분조건부 주담대’는 대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국민은행은 신용대출도 규제 대상에 포함, 최대 대출 가능 한도를 연 소득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앞서 KB국민은행은 지난달 29일부터 기존 최장 50년(만 34세 이하)인 주담대 기간을 수도권 소재 주택에 대해 30년으로 일괄 축소한 바 있다. 지금까지 한도가 없었던 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의 한도도 물건별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신규 주택구입 대출 시 1년 이내, 생활안정자금 대출 시 3년 이내로 운영 중이었던 주택담보대출 거치기간도 당분간 없애고 나대지(지상에 건물이 없는 토지) 담보 대출과 다른 은행으로부터 갈아타기를 통해 넘어오는 전세자금대출은 아예 금지했다.

금융권은 이런 현상에 대해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하는 갭투자( 등 투기 대출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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