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밤 11시까지 1시간 연장...사적모임은 6인 유지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2-03-04 15:5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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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부터 20일까지 약 2주간..다음번 본격 완화 검토
행사·집회는 접종력 관계없이 최대 299명
정규 종교활동은 수용인원의 70% 내 실시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이 밤 11시까지 1시간 연장된다. 다만 사적모임 인원은 6명으로 유지된다.

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적으로 밤 10시까지로 제한되는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이 내일(5일)부터 밤 11시까지 1시간 완화한다고 밝혔다.
 

▲ 지난달 21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에서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대(코자총) 관계자들이 영업 시간 제한 철폐와 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요구하며 촛불 문화행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지난달 18일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을 오후 9시에서 10시까지로 연장한 거리두기 조정 발표 2주 만에 또다시 소폭 조정해 1시간을 더 늘렸다.

이번 조치는 오는 20일까지 약 2주 동안 시행되며,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어려움을 감안해 발표 하루 뒤인 토요일부터 곧바로 시행된다.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종전 기준 그대로다. 이에 따라 사적모임 최대 인원은 현행과 같이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6명으로 유지된다.

다만, 동거가족이나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는 사적모임 인원 제한의 예외가 적용된다.
 
▲ 거리두기 주요내용. [보건복지부 제공]

이에 대해 정부는 누적되는 민생경제의 어려움과 오미크론 특성에 따른 방역전략의 변화와 방역상황, 각계 의견수렴 결과 등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주까지 고강도 거리두기가 11주째 이어지면서 자영업,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한계에 달했고, 지난 번 거리두기 조정으로 운영시간이 1시간 연장됐음에도 민생경제 어려움 해소에는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았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델타 변이보다 오미크론 변이의 중증화율과 치명률이 낮다는 점도 감안됐다. 오미크론의 특성에 따라 전체 확진자 억제에서 중증·사망 최소화로 방역체계의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고강도 거리두기 유지 필요성에 대한 합리성과 수용성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전면적으로 거리두기를 완화하기에는 아직 정점 시기와 규모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이라는 점도 고려돼 영업시간만 1시간 연장하는 선에서 조정이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하루 26만명대까지 확진자가 치솟았지만 아직 정점이 언제일지 알 수 없다. 이에 정점이 분명해지고, 의료대응 여력이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고 평가되기 전까지 전면적으로 거리두기 조치를 완화하는 것은 위험성이 크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이런 상반된 요인들을 종합 분석해 이번 거리두기는 최소한도로만 조정하되, 다음 번 거리두기 조정부터 본격적으로 완화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영업시간 완화 조치로 감염 위험에 따라 분류한 1·2·3그룹 및 기타 그룹 등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이 오후 11시까지 가능해졌다.

▲ 영업시간 제한시설 분류. [보건복지부 제공]

1그룹에는 유흥주점·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이, 2그룹에는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이, 3그룹 및 기타 시설에는 평생직업교육학원, PC방,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영화관·공연장이 각각 포함된다.

학원의 경우는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밤 11시까지 운영시간 제한이 적용되고, 영화관·공연장은 상영·공연 시작 시간이 밤 11까지 허용된다. 다만 종료시각이 익일 새벽 1시를 초과할 수 없다.

마사지·안마소도 의료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운영·종사하는 안마시술소와 안마원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행사·집회 등에 대한 조치도 종전 기준이 그대로 유지돼 코로나19 백신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열 수 있다.

비정규 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 등 300명 이상이 모이는 행사는 종전처럼 관계부처의 승인을 받아 개최할 수 있다.

정기 주주총회 등 기업 필수 경영활동이나 전시회·박람회 등 별도수칙이 적용되는 행사도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한다는 조건으로 인원 제한 없이 실시할 수 있다.

정규 종교활동은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70% 범위 내에서 실시하며, 종교행사는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최대 299명까지 가능하다.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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