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서는 '처벌', '조직적인 문제' 등 구체적 언급에 주목
[메가경제=윤중현 기자] 신한투자증권이 1300억여원 파생 손실과 관련해 금감원의 중징계를 피하긴 어려울 거란 전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이 개인의 일탈에 더해 신한금융지주 차원의 내부통제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검사를 확대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4일 금융투자업계와 메가경제 취재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1300억원대 유동성공급자(LP) 운용 손실과 관련해 신한투자증권 내부 통제 설계와 운영상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검사 중이다. 금감원은 신한투자증권의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공급(LP) 운용 손실이 개인의 일탈과 함께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부실이 더해져 나타난 결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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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TP타워 신한투자증권 본사 전경 [사진=신한투자증권] |
앞서 신한투자증권은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공급자(LP)가 목적에서 벗어난 선물 매매를 진행해 과대 손실이 발생했다. 이를 숨기기 위해 스와프 거래인 것처럼 허위로 등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사고로 인한 손실액은 1357억원 수준이다.
함용일 금감원 자본시장회계 부원장은 기자 간담회에서 “(손실을 은폐하는 과정에서 신한투자증권 담당자의) 문서 허위가 있었고 공동 행위자도 있었다”며 "개인적 문제는 당연하고, 조직적인 문제도 굉장히 크다"고 밝혔다. 또 그는 “행위자 개인에 대한 처벌은 굉장히 셀 것이고, 조직 설계 운영상 문제도 커서 그런 부분도 조치를 강하게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금감원에서는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기준 미마련’이라는 구체적인 키워드를 내놓기도 했다. 이는 금융권 최고경영자(CEO)들을 긴장하게 하는 요소다.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사태, 라임·옵티머스 펀드 환매 중단 사태 등으로 수많은 CEO들이 지배구조법 위반 처분에 따른 중징계를 받았기 때문이다.
신한투자증권은 불과 1년 전 라임 사태에 따른 CEO 제재를 피해가지 못했다. 라임 펀드 판매 기간 신한투자증권의 CEO였던 김형진·김병철 전 대표는 각각 직무정지, 주의적 경고 처분을 받았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당국이 ‘처벌’이라는 구체적인 단어를 낸 만큼 중징계는 불가피하다고 보면서도 그 검사 범위가 어디까지 향할지 주목하고 있다. ‘조직적인 문제’도 언급된 만큼 신한금융지주 차원의 검사로 확대될 가능성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그간의 업계에 대한 기조로 볼 때 충분히 가능한 얘기라고 보는 분위기다.
이와 관련 김상태 신한투자증권 대표는 최근 회사 내부망에 “최고경영자로서 제 자신을 반성하고 책임을 크게 통감한다”며 “위기 상황을 수습하고 대책을 마련해 실행하는 데 최우선으로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신한투자증권은 이 같은 1300억원대의 선물투자 손실 영향으로 올해 3분기에 적자전환했다. 3분기 영업이익은 215억원으로 전년 대비 흑자 전환했지만, 영업외손익에서 441억원의 손실이 발생하면서 1년 전에 이어 또다시 168억원의 순손실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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