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건설, 지역주택조합 알박기 논란...국토부는 "폐지 수준 검토"

윤중현 기자 / 기사승인 : 2025-10-14 14: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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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남양 지주택 사업지서 잡음, 전 정부 인사 청탁 의혹도
전국 지주택 사업장 10% 시공…'정보공개 미흡' 등 위반 속출

[메가경제=윤중현 기자] 지역주택조합 사업과 관련한 행정 위반 의혹으로 국회 출석 요구를 받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국정감사에 불출석했다. 이 회장은 윤석열 정부 시절 취업 청탁 의혹으로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13일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정보공개 미흡, 공사비 증액 요구 등 총 18건의 행정위반을 이유로 이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이 회장은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그는 앞서 사위인 박성근 전 국무총리비서실장의 인사 청탁을 위해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게 금품을 전달했다고 자진신고한 바 있다.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지난 9월 2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마련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맹성규 국토위원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면 위원회 의결로 고발이 가능하다”며 “이 회장의 불출석 사유가 타당한지와 고발 여부를 간사 간 협의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희건설은 전국 지역주택조합 167개 사업장 중 약 10%인 16개 조합의 시공을 맡고 있는 가운데 10개 사업장에서 총 18건의 행정위반이 적발됐다.

 

지자체 전수점검 결과, 서희건설 시공 조합 10곳에서 정보공개 미흡(9건), 실적보고서 미작성(2건), 모집광고 위반(2건), 자금보관 위반(1건), 회계감사 미이행(1건), 시정요구 미이행(1건) 등 총 18건의 위반이 드러났다.

 

서희건설은 경기 화성시 남양읍 일대 지역주택조합 사업지 약 1만1570㎡(약 3500평)의 토지를 매입해 사업 진행을 막고 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해당 면적은 전체 사업부지의 6.58%에 달한다. 현행 제도상 조합이 사업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구역 내 95% 이상의 토지를 확보해야 하는데, 서희건설이 보유한 부지를 매각하지 않을 경우 조합은 승인을 받을 수 없다.

 

조합은 올해 3월 경관심의를 마친 뒤 5월 서희건설 본사를 방문해 이 회장을 만나 토지 매각을 요청했으나, 이 회장은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조합은 서희건설과 약 70억원 규모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했지만, ‘김건희 특검’ 관련 리스크로 실제 거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날 국감에는 함께 증인으로 채택된 김원철 서희건설 대표가 출석했다. 그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지 ‘알박기’ 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을 받았다.

 

이건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주택 사업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며, 그 중심에 서희건설이 있다”고 비판하며 “지난 5월 확보한 녹취록에서 들은 이봉관 회장의 목소리는 정정했는데, 불출석 사유가 납득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원철 대표는 “저 또한 회장을 몇 달째 보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또 서희건설 부사장의 배임 사건을 대표가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했으나, 김 대표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 답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서희건설이 화성 남양 지주택 사업지의 6.58%를 확보한 것은 시공권을 확보하기 위한 ‘알박기’ 행위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에 김 대표는 “알박기가 아니라 조합의 요청에 따른 매입이었으며, 원가로 토지를 거래한 것”이라며 “매매계약에는 도급공사 체결 조건이 포함돼 있었다”고 해명했다.

 

김 대표는 “조합이 당시 자금 사정이 어려워 매입을 요청한 것으로 보고받았다”며 “회사가 시공권을 확보하기 위해 압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지역주택조합 제도 전반에 대해 “폐지 수준으로 심각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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