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테마·한국비엠아이·한국비엔씨, '보툴리눔 제제' 품목허가 취소

이석호 / 기사승인 : 2022-12-02 16:46:02
  • -
  • +
  • 인쇄
제테마·한국비엔씨, 제조중지 및 회수·폐기 명령 효력정지결정 받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국내에 판매해 약사법을 위반한 제테마, 한국비엠아이, 한국비엔씨의 보툴리눔 제제에 대한 품목허가를 오는 16일자로 취소한다고 2일 밝혔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연합뉴스]


이번에 허가가 취소된 품목은 제테마 '제테마더톡신주100IU', 한국비엠아이 '하이톡스주100단위', 한국비엔씨 '비에녹스주'다.

국가출하승인은 보건위생상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생물학적 제제의 안전성과 유효성 확보를 위해 국내에 판매하기 전에 식약처장의 제조·품질관리에 관한 자료 검토와 시험검정 등을 거쳐 제조단위별로 받아야 한다.

앞서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이들 업체가 수출 전용 의약품인 자사 보툴리눔 제제를 국내에 유통시킨 사실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지난달 1일 해당 업체에 전(全) 제조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또 이들 품목이 국내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회수·폐기 절차에 착수하고, 의·약사 등 전문가에게 안전성 속보를 배포해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는 병·의원에서 해당 품목을 사용하지 않도록 안내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잠정처분 신청을 한 제테마는 지난달 2일 인용돼 이달 5일까지 잠정 제조중지 및 회수·폐기에 대한 효력정지결정을 받아냈다.

한국비엔씨도 지난달 4일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아 효력정지결정의 정지 기간을 이달 16일까지로 연장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의약품 불법 유통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 국민이 안전하고 품질이 확보된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업계가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해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메가경제=이석호 기자]

 

[저작권자ⓒ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석호
이석호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

최신기사

1

에스알, '2025년 한국감사인대회'서 3관왕 달성
[메가경제=문기환 기자] SRT 운영사 에스알(SR)은 11일 열린 ‘2025년 한국감사인대회’에서 올해를 빛낸 ‘2025 기관대상 전략혁신부문 우수상'과 ‘내부감사 경진대회 우수상’에 이어, 박진이 에스알 상임감사가 ‘자랑스러운 감사인 최우수상’까지 수상하며 감사부문 3관왕을 달성했다. ‘2025 기관대상 우수상’은 사단법인 한국감사협회가 해마다

2

KAI, 제3차 'K-AI Day' 개최...항공우주 SW·AI 경쟁력 강화 논의
[메가경제=심영범 기자]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경남 사천 본사에서 항공우주 소프트웨어(SW)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3차 ‘K-AI Day’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K-AI Day’는 데이터 분석 및 AI 기술개발 관련 국내외 기업의 플랫폼 개발 현황을 공유하고, SW 개발 역량 제고를 위한 업체 간 전략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

3

bhc, 2025년 치킨 나눔 누적 1만5000마리 달성
[메가경제=심영범 기자]다이닝브랜즈그룹의 치킨 브랜드 bhc가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전국 각지의 복지기관에 전달한 치킨이 누적 1만5000마리를 달성했다고 12일 밝혔다. bhc의 치킨 나눔은 지난 2014년부터 12년째 이어오고 있는 사회공헌 활동(CSR)이다. 올해 bhc는 서울과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에 위치한 요양원, 보육원, 실버케어센터, 장애인

HEADLINE

더보기

트렌드경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