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3명 사망’ 현대건설, 산안법 위반 무더기 적발...노동부 “서류 중심 안전관리” 지적

이석호 / 기사승인 : 2021-08-02 16:4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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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현장서 10년간 51명 숨져...본사·현장 산업법 위반 301건 적발
노동부 “서류 중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못 피해”

올해 상반기에만 3명의 현장 노동자가 목숨을 잃는 등 지난 10년간 총 5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현대건설이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산업안전보건법을 어긴 사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노동부는 이번 조사로 드러난 위반사항들에 대해 사법 조치,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개선을 강력하게 권고했다. 

 

▲ 현대건설 CI


현대건설에서는 지난 2019년(5명)과 2020년(4명) 연속 사망사고가 발생한 데 이어 올해 들어서도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3명이 잇달아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지난 1월 경기도 고양 힐스테이트 신축현장에서 추락 사고로 1명이 숨졌으며, 3월 충남 서산 현대케미칼 대산공장 내 HPC 프로젝트 건설현장에서 빔(철제 구조물)이 넘어져 끼임 사고로 1명이 사망했다.

이어서 5월에는 인천 주안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떨어지는 돌에 맞아 사망에 이르렀다.

이에 노동부는 태영건설, 대우건설에 이어 세 번째로 현대건설의 본사와 전국에 있는 소속 현장 68곳을 대상으로 지난 6월 14일부터 산업안전보건감독을 실시했다.


2일 노동부가 발표한 감독 결과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본사에서 과태료 198건(3억 9140만 원)과 시정조치 2건, 현장에서 사법조치 25건, 과태료 76건(1억 7621만 원), 시정조치 75건에 달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내역이 확인됐다.

이번 감독에서는 안전보건관리자 미선임, 삼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미흡 등 관리체계 운영 부실, 교육 미실시 등 문제가 공통 위반 사례로 드러났다.

또한 현장에서는 추락‧전도방지조치 미실시 등 위험관리 미흡(12곳), 안전관리비 부적정 사용(6곳), 건강관리(건강진단 등) 부실(16곳) 등 사례가 적발됐다.

특히, 안전보건관리자가 500여 명 넘게 있지만, 정규직 비율이 39% 수준으로 낮은 데다 타 직군으로 전환배치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주액‧현장 수 증가에도 공사관리자 추가 배치가 미흡한 점도 짚었다.

안전보건에 편성된 예산 중 대부분이 안전보건관리자의 급여로 확인돼 안전보건 관리 수준의 실질적인 향상에 비용을 투입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 현장노사합동점검 [사진=현대건설 제공]


현장 목소리에 충분히 귀를 기울이지 않은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자체 안전보건 제안제도를 운영하면서도 반영비율은 높지 않았다. 최근 3년간 제안된 총 152건 가운데 43%인 66건은 반영되지 않았으며, 검토 중이거나 해당되지 않는 건도 12%인 18건에 달했다.

건설 현장 사망사고에서 대다수를 차지하는 협력업체 노동자는 해당 제도에서 제외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권기섭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서류 중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으로는 중대재해와 중대재해처벌법을 피하기 어렵다”며 “실질적 안전 투자 및 전담인력의 안전보건활동 시간을 보장하고 협력업체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조치에 중점을 둬야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가경제=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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