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서울병원 신경과 37일, 안과 3개월... 마약류 관리 소홀에 업무정지 '불명예'

주영래 / 기사승인 : 2023-06-01 17:49:58
  • -
  • +
  • 인쇄
고대안암병원 신경외과도 한달 업무정지
식약처 "대형병원 마약관리 더욱 강화"

[메가경제=주영래 기자] 삼성서울병원 안과가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해 지난달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 삼성서울병원. [사진=삼성서울병원]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의 저장시설을 주 1회 이상 점검하지 않은 삼성서울병원 안과에 이 같은 처분을 내렸다. 업무정지 기간은 2023년 5월26일부터 8월26일까지다.

앞서 삼성서울병원은 신경과에서도 유효기간이 지난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고, 마약류 저장시설을 주 1회 이상 점검하지 않아 지난달 26일부터 오는 7월 2일까지 업무정지 37일 처분을 받았다.

이와 별개로 삼성서울병원은 보건복지부가 시행한 의료질 평가에서도 빅5병원(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중 유일하게 최고등급 탈락의 고배를 마신 바 있다.

고려대안암병원 신경외과도 유사한 혐의로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23일까지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고대안암병원 신경외과가 일부 마약류 취급 보고 건에 대해 보고 기한 내에 보고 하지 않은 점과 유효기간이 지난 마약류(향정)를 사용했다고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업무정지는 이들 병원 해당 연구시설에 대한 처분에 한정하고 있어 환자 진료 등에 직접적인 차질은 빚어지지 않는다. 해당 병원들은 “진료과에서 운영하는 연구시설이 행정처분을 받아서 환자 진료 업무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약류 관리법에 따르면 마약류 취급자는 변질, 부패, 오염은 물론 파손되거나 사용기간, 유효기간이 지난 마약류를 판매하거나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업무정지 1개월에서 6개월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마약류 취급 보고를 보고 기한 내 보고하지 않거나 변경 보고를 하지않은 경우에는 경고 또는 업무정지 3일에서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학술연구 목적이더라도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품명, 수량, 취급연월일, 구입처, 재고량,일련 번호와 조제 또는 투약 상대방의 성명에 관한 사항을 마약류를 취급한 다음달 10일까지 식약처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식약처는 "의료기관 내에서 마약류 분실 등의 사고가 끊이지 않는 점을 들어 마약류 관리를 더 강화한다는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기사

1

AI 시대 언론의 미래와 저널리즘 방향성 논의… 기자의 역할은 ‘신뢰 설계자’
[메가경제=정진성 기자] AI와 플랫폼 기술의 발전으로 언론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는 가운데, 기자의 역할을 '신뢰 설계자'로 전환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지난 4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무궁화홀에서 언론인들이 모여 현장 언론의 미래와 저널리즘의 방향성을 논의했다. 주진노 PPSS 대표 발행인은 이 자리에서 언론계 선배들과 함께 변화하는 미

2

삼성생명,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 MOU 체결
[메가경제=이상원 기자] 삼성생명이 부동산 자산관리 전문 기업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이하, 에스앤아이)과 손잡고 고객 부동산 자산관리 서비스 강화에 나선다.삼성생명은 지난 4일 서초구 소재 본사에서 에스앤아이와 ‘부동산 신탁 자산관리를 위한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에스앤아이는 500여개 동의 초대형 건물과 2만1천여개 매장 관리,

3

KAMA "글로벌 환경규제, 산업 보호로 전환…국내 車정책 유연성 필요"
[메가경제=정호 기자]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가 5일 주요국 자동차 환경규제 변화가 자국 산업 보호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며 국내 산업 경쟁력을 고려한 정책 전환 필요성을 제기했다. KAMA는 서울 협회 회의실에서 「주요국 자동차 환경규제·정책변화 동향 및 시사점」을 주제로 친환경차분과 전문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친환경차분과는 서울대학교

HEADLINE

더보기

트렌드경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