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하림 김홍국 회장 장남 회사 ‘올품’ 세무조사 착수

이석호 / 기사승인 : 2021-11-16 18: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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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저승사자' 조사4국 주도
공정위 조사 이어 오너 일가로 칼끝 향해

국세청이 국내 1위 닭고기 전문기업 하림그룹 총수인 김홍국 회장 아들 개인회사에 대해 최근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 김홍국 하림 회장 [사진=연합뉴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김 회장의 장남 김준영 씨가 지분 100%를 보유한 올품 본사 등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등 현장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는 탈세 혐의 등 비정기 특별 세무조사를 담당하면서 ‘재계의 저승사자’로도 불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주도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하림그룹 계열사들이 올품에 부당 지원을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8억 88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하림그룹은 지난 2010년 8월경부터 김 회장 일가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증여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림 그룹본부가 2010년 8월 19일 작성한 ‘회장님 보고자료 한국썸벧 및 지분이동’에 따르면, 김 회장이 당시 미성년자인 아들 김 씨에게 직접 증여하는 것보다 법인에 증여하는 방법이 ‘과세 당국의 관심을 덜 유발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던 정황이 드러났다. 

 

▲ 육성권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이 지난달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기자실에서 하림그룹의 '올품' 부당 지원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에 2011년 1월경 지주사 체제 전환과정에서 올품(당시 한국썸벧판매)과 한국인베스트먼트(당시 한국썸벧)을 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두고, 김 회장이 2012년 1월 한국썸벧판매 지분 100%를 김 씨에게 넘겨 제일홀딩스(현 하림지주)의 최대 지분(자연인)을 확보하게 한 사실이 공정위 조사에서 밝혀졌다.

공정위는 올품이 총수 일가의 경영권 승계자금 마련 및 그룹 재배구조 강화를 위해 김 회장과 그룹 본부의 개입으로 계열사들로부터 과다한 이익을 챙겨왔다고 판단했다.

 

[메가경제=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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