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3~4년차 집합교육·5년차 이상 비상소집훈련 '사이버교육'으로 대체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1-12-28 18:3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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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차 이상 대면교육 47년만에 폐지...1~2년차만 집합교육

내년부터 3~4년 차의 집합교육은 사이버교육으로 대체되고 5년 차 이상의 비상소집훈련도 폐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2년도 민방위 교육 운영 계획’을 28일 발표했다.

내년부터 3년차 이상 민방위 대원은 대면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로, 이 연차 대원들에 대한 대면 교육이 폐지되는 것은 1975년 민방위대가 창설된 이후 47년만이다.

민방위 교육은 매년 3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민방위 대원을 대상으로 시행해 왔으며, 현재 만 20~40세 남성 350만 명이 대원으로 등록돼 있다.
 

▲ 2022년 민방위 교육운영 변경 사항. [행정안전부 제공]

올해까지 민방위교육은 1~4년차에 대해서는 연간 4시간의 집합교육이, 5년차 이상 대원에 대해서는 연간 1시간의 비상소집훈련이 실시됐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는 연차에 상관없이 사이버 교육을 실시해왔다.

내년도 민방위 교육 운영계획 주요 변경사항은 ▲ 연차별 교육방식 변경, ▲ 교육과목 차별화, ▲ 교육훈련통지 확대, ▲ 교육 관리체계 구축 등이다.

이를 통해 그간 형식적으로 운영돼 오던 집합교육과 비상소집훈련의 문제점을 보완해 민방위 대원의 편의성을 높이고 교육효과는 더욱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내년도 계획에서는 연차별로 교육방식이 바뀌는 부분이 가장 눈에 띈다.

1~2년 차 대원의 교육은 예전대로 4시간의 집합교육으로 진행되지만, 3~4년 차 대원의 교육은 2시간의 사이버교육으로 전환된다. 또, 5년 차 이상 대원을 대상으로 실시됐던 비상소집훈련은 폐지되고 1시간의 사이버교육으로 대체된다.

다만, 안전예방과 재난대비 등과 연관된 참여형 교육은 예전대로 운영되며, 코로나19 확산 등에 따라 교육방식은 탄력적으로 변경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행안부는 밝혔다.

아울러 일률적인 교육과목 구성에서 벗어나 연차별로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나누어 진행하고, 지역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다.

교육 통지 방법도 기존의 직접교부·등기우편·전자문서 방식에 더해 일반우편 방식으로도 통지할 수 있도록 민방위기본법 개정을 추진중이라고 전했다. 지자체와 협의해 행안부의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와도 연계할 계획이다.

사이버 교육 확대에 따른 교육콘텐츠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교육 관리체계도 마련된다. 사이버교육 품질인증심의회를 구성하고, 정기적 점검 등을 통해 대원들에게 내실 있는 교육 콘텐츠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승우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기존의 운영방식을 개편해 새로운 시대 변화에 부응하는 효율적인 민방위 교육을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민방위 교육운영 개선을 통해 민방위 역량 강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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