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통장 신청 마감, 희망두배 청년통장도 관심집중

조철민 / 기사승인 : 2017-09-22 10: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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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경제 조철민 기자] 22일 접수 마감을 앞두고 있는 청년통장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 진입은 물론 지원방법 및 지원자격 등에 관한 질문이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에서 청년근로자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일하는 청년통장’사업은 저소득 청년들이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3년 뒤 민간기부금과 경기도 예산을 합쳐 1000만원이 적립된다.


신청방법은 온라인 접수 홈페이지(account.jobaba.net)에서 신청가능하다.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이 22일 오후 6시에 마감된다. [사진출처=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홈페이지]

지원대상은 경기도 내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만 34세 미만의 청년이며, 경기도에 있는 100인 미만 중소기업에 근무하며 주 35시간 이상 근로하고 월 급여가 250만 원 이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자신에게 해당하는 제출서류를 꼼꼼하게 확인해야한다.


모집인원은 4000명으로 소득인정액은 중위 소득 100% 이하(1인 가구 기준 165만 2931원)일 경우만 신청대상에 포함된다. 점수마감은 22일 오후 6시다.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자 그와 더불어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도 화제가 되고 있다.


2018년 상반기 모집을 예정한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뜨겁다. [사진출처=희망두배 청년통장 홈페이지]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지원자가 2년 또는 3년간 매월 근로소득으로 저축하는 금액의 1/2 금액 또는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 및 시민의 후원금 등으로 적립해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통장이다.


신청 조건은 공고일 기준 서울 거주 중인 만 18세 이상~만 34세 이하로 본인 소득금액이 세전 200만 원 이하이며, 부양의무자(부모 및 배우자)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 소득 80%이하여야 한다.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6개월 이상 근로 또는 재직 중인 자, 법원 파산 면책결정자, 개인 회생 중인자로 12개월 이상 채무변제자, 개인워크아웃 중인자로 10개월 이상 채무 변제자에 한한다.


그러나 희망두배 청년통장 2017년 모집은 마감됐으며 하반기 모집은 없다. 2017년에는 1000명을 모집했으나 3800여 명이 신청을 했다. 다음 모집은 2018년 상반기에 예정돼 있으며 신청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마감을 앞두고 서두르다가 제출서류 등을 놓칠 우려가 있어 지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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