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發 여행객 돼지고기 가공품 2건서 ASF 유전자 검출...올해 총 19건

유지훈 / 기사승인 : 2019-11-02 16: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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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경제 유지훈 기자] 중국발(發) 여행객 휴대 돼지고기 가공품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추가로 확인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각각 중국에서 인천공항으로 들어온 여행객이 휴대한 돈육가공품 소시지(200g)와 육포(200g)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ASFV) 유전자가 확인됐다고 1일 오후 밝혔다.


여행객은 중국인과 한국인 각 1명이었다.


이로써 올해 순대, 만두, 소시지 등 돈육가공품에서 ASFV 유전자가 나온 사례는 총 19건으로 늘어났다. 소시지13, 순대2, 훈제돈육·햄버거·피자·육포 각 1건씩이었다.


지난해는 순대 2건과 만두·소시지 각 1건 등 모두 4건의 돈육 가공품에서 ASFV 유전자가 검출됐었다.



중국에서 들어온 여행객이 휴대한 돼지고기 가공품 2건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됐다. [그래픽= 연합뉴스]
중국에서 들어온 여행객이 휴대한 돼지고기 가공품 2건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됐다. [그래픽= 연합뉴스]


이번에 유전자가 검출된 돈육가공품은 지난달 24일과 25일 중국 우한과 정저우에서 인천공항으로 입항한 여행객이 검역과정에서 휴대사실을 자진 신고했으며, 바이러스의 유전자 염기서열분석 결과 최근 중국에서 발생한 바이러스 유전형(genotype Ⅱ)과 같은 형으로 확인됐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이번에 검출된 ASFV 유전자는 약 4주 간 세포배양검사를 거쳐 생존 여부를 최종 확인할 예정이다. 그동안 휴대 돈육가공품에서 검출된 ASFV 유전자는 모두 사멸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농식품부는 전국 국제공항과 항만에서 ASF 발생국에 취항하는 위험노선에 대해서는 엑스레이 검색, 탐지견 투입 및 세관과의 합동 일제검사 확대 등을 통해 여행객 휴대 수화물 검색과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중국·베트남 등 발생지역은 우리나라와 인적·물적 교류가 많아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 가능성도 그만큼 높다. 이 때문에 정부는 전국 공항과 항만에서의 검역강화와 함께 불법 휴대 축산물 반입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농식품부는 강조했다.


돈육이나 돈육가공품 등 불법 휴대 축산물을 갖고 들어오다 적발되면 적발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가중된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에서 만든 돈육이나 돈육제품의 경우 1차, 2차, 3차 과태료는 각각 500만, 750만, 1000만원이다. ‘비발생국 및 돈육 제외 축산물’에도 각각 100만, 300만,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올해 6월 1일 과태료를 높인 이후 총 26건이 적발됐다. 한국5, 중국10, 우즈베키스탄3, 캄보디아2, 태국2, 베트남·몽골·필리핀·러시아 각 1건 씩이었다.


농식품부는 “해외여행객들이 중국, 베트남 등 ASF 발생국을 방문하는 경우 해외 현지에서 햄·소시지·육포 등 축산물을 구입하여 국내로 입국하거나 가축과의 접촉, 축산시설의 방문을 자제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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