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원 초과 1주택자도 전세자금보증 제한...11일 이후 새로 산 주택 적용

김기영 / 기사승인 : 2019-11-04 20:2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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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산 주택이 9억원을 초과하면 기존 보증은 1회만 연장

[메가경제 김기영 기자] 9억이 넘는 1주택 보유자도 내주부터는 전세대출 공적보증이 제한된다.


3일 금융당국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개인보증시행세칙 개정안이 이르면 이달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들은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대출 공적 보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새로운 제도 시행 이전에 이미 공적 보증을 받았다면 추가로 연장할 수 있지만, 제도 시행 이후 새로 구입한 주택이 9억원을 넘으면 기존 보증은 1회만 연장할 수 있다.


 


오는 11일부터 시가 9억원이 넘는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 공적보증이 제한된다. [사진= 연합뉴스]

 


이번 시행세칙 개정은 지난달 1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당시 정부는 강남4구 등을 중심으로 서울 주택가격 상승세가 확대되는 등 시장 이상과열 징후가 나타나자 시장상황 변화를 감안해 시장안정 대책 보완방안을 내놨다.


당시 방안에는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 축소를 유도하기 위해 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에 대해 전세대출 공적보증을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여기서 9억원 초과 1주택자의 범위는 등기 전 잔금대출을 받은 경우도 포함한다.


현행은 2주택 이상 보유가구와 부부합산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 가구에 대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나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의 공적 보증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시행세칙이 시행되면 고가주택 보유 1주택자에 대해서도 공적 보증이 제한된다. 다만 불가피하게 전세수요가 발생해 전세대출이 필요한 경우는 보증을 제공한다.


또한, 규정개정 이전에 전세대출 보증을 이미 이용하고 있다면 예외적으로 계속 보증 연장이 가능하다.


그러나 개정안 시행 이후에 새로 취득한 주택이 9억원을 넘어가면 1회에 한해서만 연장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연장 신청 전까지 해당 주택을 처분하거나 주택 실거래가가 9억원 아래로 떨어져야만 더 연장할 수 있게 된다.


 


주택금융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현행 전세자금 보증 신청대상. [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기존에 전세 보증을 받으면서 고가 주택을 보유한 분들은 새 시행세칙을 그대로 적용하기에 불합리해서 계속 연장을 허용해줄 것"이라며 "11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이 9억원을 넘는 경우에는 제도를 잘 모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1번까지는 연장할 수 있게 한다"고 설명했다.


시행세칙에는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전세 수요를 고려해 예외도 적용된다.


다른 지역으로의 근무지 이전과 자녀 양육, 자녀 교육환경 개선, 장기간의 질병 치료 외에 부모 봉양도 예외 사유로 인정됐다.


주택금융공사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 대출 공적 보증을 받지 못하더라도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은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보증료와 최종 대출 금리가 비교적 높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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