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종합] 주택연금 확대·퇴직연금 활성화 방안과 추진배경...'60→55세, 시가→공시가 9억원'

김기영 / 기사승인 : 2019-11-13 2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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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경제 김기영 기자] 우리나라는 전세계에서 고령화가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중인 나라다. 하지만 국민들의 노후준비는 아주 부족한 상황이다.


지난해 통계청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50% 이상은 노후준비가 제대로 돼 있지 않다고 답했다. 이렇다 보니 우리나라 연금의 소득대체율(은퇴 전 소득 대비 은퇴 후 연금소득의 비율)은 39.3%(2017년)에 불과해 OECD 권고수준의 70~80%에 훨씬 미치지 못했다.


이같은 배경에는 국민연금을 보완해야 할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이유도 크지만, 국민 보유자산의 70% 이상이 부동산에 묶여 있어 노후에 현금을 만지기가 어려운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


보유자산 중 부동산을 포함한 실물자산 비중을 보면 금세 알 수 있다. 한국은 74.4%로 미국(30.5%), 일본(37.8%), 영국(47.2%), EU(58.0%)보다 월등히 높다.


주택연금 가입률은 1.5%(2018년)로 주요국 대비 낮지 않은 수준임에도 힘겨운 노후를 호소하는 국민들이 많은 이유다.



서울시내 아파트 전경. [사진= 연합뉴스]
서울시내 아파트 전경. [사진= 연합뉴스]


이런 만큼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고령층에 대해서는 주택연금을 통해 노후 보장에 충분한 현금흐름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고, 청·장년층의 경우에는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통해 노후를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범부처 인구정책 TF(태스크포스)가 13일 경제활력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방안’ 중 세 번째 전략인 ‘고령인구 증가 대응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대응 방안은 한국의 특수한 주택보유 상황에 대한 인식에서 비롯됐다.


이번 방안에는 국민의 노후대비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과 ‘퇴직?개인연금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 방안’이 포함됐다.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에는 가입대상 확대, 보장성 강화, 유휴주택 활용 방안이 담겼다.



[출처= 금융위원회]
주택연금 활성화에 따른 기대효과. [출처= 금융위원회]


핵심은 역시 가입대상 확대다. 우선 가입연령을 현행 60세 이상에서 55세 이상(부부 중 연장자)으로 낮추기로 했다.


또 가입이 가능한 주택가격을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현실화하기로 했다. 다만 주태가격이 9억원을 초과할 경우 지급액은 시가 9억원 기준으로 제한한다.


주택요건도 확대한다. 전세를 준 단독·다가구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이중 주택연급 가입 주택가격 조정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하는 주택요건은 주택금융공사법을 개정해야 가능한데 이미 개정안들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 그런 만큼 정부는 국회의 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출처= 금융위원회]
저소득 고령층의 지급금 확대 예시. [출처= 금융위원회]


주택연금 보장성 강화 방안은 취약 고령층에 대한 주택연금 지급액을 확대하고, 배우자 수급권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최대 13%로 돼 있는 취약고령층의 주택연금 지급액을 최대 20%로 확대한다.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주연보) 보증재원 확대 등으로 마련된 보증여력을 활용해 1억5천만원 이하 주택 및 기초연금수급 최약 고령층에 대한 주택연금 지급액을 늘리겠다는 방안이다. 이렇게 되면 주택가격 1억1천만원 우대형 가입자라면 월간지급액이 65세 1.5만원, 75세 2.5만원, 85세 5만원 더 늘어난다.



[출처= 금융위원회]
주택연금 활성화에 따른 기대효과. [출처= 금융위원회]


또, 가입자 사망시 배우자에 연금이 자동승계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는 가입자 사망시 자녀들의 동의가 없으면 배우자로 연금이 승계되지 않는다. 하지만 앞으로는 가입자가 생전에 수익자로 지정한 배우자가 수급권을 취득하는 신탁(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해 배우자가 자동적으로 받을 수 있게 한다.


주택연금에 유휴주택을 활용하는 방안은 주택연금 대상 주택의 공실 임대를 허용해 고령층 가입자에게 추가수익을 제공하고, 청년 등에게는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내용이다.



[출처= 금융위원회]
주택연금 가입주택을 활용한 임대활용방식 예시. [출처= 금융위원회]


우선, 공실이 발생하는 주택은 청년?신혼부부 등의 임대주택으로 활용한다. 서울시·SH공사 협약을 통해 서울시에서 우선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가입주택 전부임대는 입원 등 가입자의 불가피한 사정에 한정된다.


이렇게 되면 가입자는 기존 주택연금 수령액 이외에 추가수익을 얻게되고, 청년·신혼부부 등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시세 80% 수준)으로 임대?거주가 가능해진다.


앞으로, 주택의 소유권을 주금공으로 이전하는 신탁방식의 주택연금이 도입되면 전국을 대상으로 신혼부부에서 일반임차인까지 임대범위를 확대해 시행할 예정이다.



[출처= 금융위원회]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 추진 일정. [출처= 금융위원회]


정부는 이같은 주택연금 개정방안을 지금(2019년 4분기)부터 추진해나간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가입연령 하향조정은 주금공법 시행령 개정 사항이고, 가입주택 가격상한 현실화 및 일부전세 가구 가입허용, 배우자 자동승계 등은 주금공법을 개정해야 시행이 가능하다.


또, 가입주택 임대범위 확대 등 임대수익 제공방안 마련은 주금공법 개정과 주금공·SK 간 협약이 필요하다.


이번 범부처 인구정책 TF의 ‘고령인구 증가 대응방안’에는 적정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퇴직연금 활성화 방안도 담겼다. 골자는 연금성 강화, 수익률 제고, 운용책임 강화, 선택권 강화 등이다.



[출처= 금융위원회]
퇴직연금 활성화 방안 추진일정. [출처= 금융위원회]


우선 퇴직연금 제도 도입을 의무화하고 장기간에 걸쳐 연금으로 수령하도록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또, 규모의 경제와 분산투자를 실현할 수 있도록 일임형·사전지정운용·기금형 등 퇴직연금 운용방식을 다양화해 가입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수수료 산정체계 개선·자기자본 투자 유도 등 퇴직연금 운용에 대한 퇴직연금사업자의 책임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가입자가 손쉽게 연금상품과 연금사업자를 선택하고 이동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도 구축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같은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해 퇴직급여법, 소득세법 등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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