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 시행..."승용차 10리터, 화물·승합차 30리터까지만"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1-11-12 00: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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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수 판매처는 주유소로 한정...제3자에게 재판매 불가
향후 2달간 예상 수입량 정보 확보로 수급 리스크 사전 예측
전 밸류체인 수급현황 파악 후, 병목지점에 필요조치 추가 시행
호주산 요소수 2만7천리터 실은 수송기 11일 오후 김해공항 도착

요소수 판매처는 주유소로 한정되고, 승용차 1대당 최대 10리터까지만 구매할 수 있다. 화물‧승합차, 건설기계, 농기계 등은 최대 30리터까지 구매 가능하다.

요소수 품귀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긴급수급조정조치’가 11일 시행에 들어갔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요소와 요소수의 수급 안정화를 위해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제정하고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호주로 급파된 공군 다목적 공중급유 수송기인 '시그너스'(KC-330)가 요소수 2만7천ℓ를 싣고 11일 오후 5시 25분께 김해공항에 착륙하고 있는 모습(위 사진)과 이 요소수를 수송기에서 하역하고 있는 모습. 이번에 들여온 요소수는 현대글로비스 호주법인이 2019년부터 거래하던 호주 최대 요소수 생산기업을 통해 조달한 것이다. 모두 차량용이며 일부는 구급차에 우선 공급된다. 나머지도 물류, 수송 등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분야에 투입된다.[사진=공군 제공]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이 조치는 지난달 15일 이후 중국이 요소‧요소수의 수출절차를 강화한 조치 이후 국내 수급 부족 사태를 빚고 있어서 긴급히 마련됐다.

조치의 목적은 시행과 동시에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함으로써 국내 생산 및 사용에 필요한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 요소‧요소수 전 밸류체인 상의 유통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함으로써 수급난을 야기‧심화시키는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며, 이에 대한 즉각적인 처방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산업부와 환경부의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라 요소‧요소수 관련 기업에는 신고 의무가 생겼다.

전량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요소의 수입현황을 파악하고, 수입된 요소가 바로 유통될 수 있도록, 요소 수입‧판매업자는 당일 수입‧사용‧판매량과 재고량 등을 매일 이튿날 정오까지 신고해야 한다.

또한, 향후 두 달 간의 예상 수입량도 신고의무에 포함시켜 수급 리스크를 미리 예측하기 위한 정보도 확보한다.

요소수를 생산・수입・판매하는 기업은 당일 생산량, 수입량, 출고량, 재고량, 판매량 등의 정보를 매일 이튿날 정오까지 신고해야 한다.

주영준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산업부와 환경부는 긴밀한 정보공유 및 협조를 통해, 접수된 신고내역을 바탕으로 병목현상을 빚고 있는 지점이 어디인지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적극 시행함으로써 현재의 수급난에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 실장은 특히, 긴급한 요소‧요소수 공급 필요성이 제기된 경우, 요소‧요소수 수입・생산・판매업자에게 “공급 물량과 대상을 지정”하는 조정명령을 발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공급 물량과 대상을 지정하는 첫 조정명령으로, 긴급수급조정조치 시행과 동시에 환경부는 판매처와 판매량 등과 관련한 조정을 명령했다.

우선, 대형마트 등을 통한 차량용 요소수의 사재기 현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판매업자가 납품할 수 있는 판매처는 주유소로 한정된다. 다만, 판매업자가 판매처를 거치지 않고 특정 수요자(건설현장, 대형운수업체 등)와 직접 공급계약을 맺어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차량용 요소수는 차량 1대당 구매할 수 있는 양도 제한된다. 승용차는 최대 10리터까지, 그 외 화물・승합차, 건설기계, 농기계 등은 최대 30리터까지 각각 구매가 가능하다. 단, 판매처에서 차량에 필요한 만큼 직접 주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한, 구매자는 구매한 차량용 요소수를 제3자에게 재판매할 수 없다.

정부는 사업자들의 조정명령 이행을 돕기 위해 원자재, 인력, 운송, 신속통관 등에 대해 물적・인적・행정적으로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 조치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집행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법정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요소수 수입・생산・판매업자들이 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를 몰라서 불이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공문, 이메일, 현장 점검단 파견 등을 통해 일일이 안내하는 등 홍보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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