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역대 최대폭 20% 인하...휘발유 ℓ당 164원·경유 ℓ당 116원↓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1-10-27 02:3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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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9.5%·경유 7.6%↓…휘발유 전국 평균가 1732원→1568원
하루 40km 운행 시 휘발유 기준 월 2만원 가량 절감 가능
체감 가격 하락까지는 시간 걸릴 듯…세수 감소 규모 2조5천억원

유가 급등과 이로 인한 전방위적 물가 상승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휘발유 등에 부과되는 유류세가 내달 12일부터 20% 인하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국회에서 ‘물가 대책 관련 당정협의’를 열고 다음 달 12일부터 약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휘발유·경유·LPG부탄에 대한 유류세를 20% 내리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후 유류세 인하 조치를 비롯한 '최근 물가동향 점검 및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유류세 20% 인하는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이다. 2018년 등 고유가 상황에서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7%, 10%, 15% 인하한 바 있지만 그 인하율을 훌쩍 뛰어넘는다.
 

▲ 유류세 20% 인하 시 가격인하 효과.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는 이날 오전 종전 최대 인하폭인 15%를 제시했으나 당정협의 과정에서 인하율이 역대 최대폭인 20%까지 높아졌다.정부는 휘발유·경유·LPG부탄에 대한 유류세를 2008년에는 10개월 간(2008.3.10.~12.31) 10%, 2018~2019년에 6개월간 15%, 4개월간 7%를 각각 인하했다. 그 이전에는 2000년 3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 약 2개월 간 한시적으로 휘발유와 경유에 대한 유류세를 각각 5%와 12% 내린 바 있다.

2018~2019년의 경우, 2018년 11월 6일부터 2019년 5월 6일까지 15% 인하한 뒤 이후 8월 31일까지 약 4개월 연장하되 인하폭은 7%로 축소했다. 이후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가 종료되면서 9월 1일부터 환원됐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는 동절기 난방수요 증가 등을 고려해 내년 4월 30일까지 약 6개월간 한시적으로 적용하되, 적용기간 이전이라도 국제유가 등이 안정되면 조기종료를 검토하기로 했다.

유류세는 교통세(교통·에너지·환경세)와 주행세(지방세), 교육세로 이뤄지며 주행세는 교통세의 26%, 교육세는 교통세의 15%로 정해져 있다.

이에 따라 휘발유 1리터(ℓ)를 구매할 때는 ℓ당 529원의 교통세와 138원의 주행세, 79원의 교육세 등 746원의 유류세에 부가가치세(유류세의 10%)를 더해 ℓ당 820원의 세금(기타 부가세는 제외)이 붙는다.

유류세가 20% 인하되면 휘발유 1ℓ당 세금은 656원으로 164원이 인하된다.

▲ 10월 셋째주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서비스 오피넷 제공]

세율인하가 100% 가격에 반영될 경우 10월 셋째 주(10.18~22) 전국평균 기준으로 휘발윳값은 1732원에서 1568원으로 9.5%가 내리게 된다. 전국에서 휘발윳값이 가장 높은 서울 지역의 판매 가격(10월 셋째 주 기준)도 1809원에서 1645원으로 9.1% 낮아져 다시 1600원대에 진입할 수 있다.

연비가 ℓ당 10㎞의 자동차를 하루 40㎞ 운행한다고 가정하면 월 2만원 가량의 휘발윳값 절감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경유 1ℓ를 구매할 때는 ℓ당 375원의 교통세와 98원의 주행세, 56원의 교육세 등 529원의 유류세에 부가가치세를 더해 ℓ당 581원의 세금이 붙는다.

유류세가 20% 인하되면 경유 1ℓ당 세금은 465원으로 116원이 인하된다.

LPG부탄은 휘발유와 경유와 다르게 유류세에 교통세와 주행세가 적용되지 않고 ℓ당 개별소비세 161원과 교육세 24원을 더해 185원의 유류세가 적용된다. 여기에 부가가치세를 더해 ℓ당 203원의 세금이 붙는다.

유류세가 20% 인하되면 ℓ당 LPG부탄은 163원으로 40원이 낮아지게 된다.

10월 셋째 주 기준으로 전국평균 경유 가격은 1530원에서 1414원으로 7.6%, LPG부탄은 981원에서 941원으로 4.1%의 인하효과가 발생한다.

다만 유류세 인하분이 실제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기까지는 시차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석유제품이 정유공장에서 나와 저유소를 거쳐 주유소로 유통되는 과정이 통상 2주 정도 걸리기 때문이다.

▲ 주요국 소비자물가 상승률 추이와 에너지가격 추이.[기획재정부 제공]

정부는 이번 인하 조치로 전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완화되고 물가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자동차를 운행하는 모든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특히 가계지출 대비 유류비 비중이 높은 중산층과 저소득층에게 인하 혜택이 클 것으로 예상했다.

유류세 인하분이 석유류 가격에 전부 반영될 경우 물가 기준으로는 월 기준 약 0.33%포인트 인하 효과가 생길 것으로 정부는 추정했다.

다만, 6개월 유류세 인하로 인해 세수감소는 불가피하다. 약 2조5천억원(국세 2조1천억원) 감소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유류세 인하와 함께 LNG(액화천연가스)에 대한 할당관세율 인하도 내년 4월 30일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현재 2%에서 0%로 낮추기로 했다.
 

할당관세란 가격 안정 등이 필요한 산업용 원부자재에 대해 일정 기간 일정 물량의 수입 물품에 대해 관세율을 낮추거나 높이는 제도다. 정부는 수입 LNG에 기본 3%의 할당관세를 부과하되 동절기인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는 2%의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할당관세 인하 조치는 LNG 수입가격 급등에 따른 국내 도시가스 요금인상 압력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민수용은 가구당 월 도시가스 요금의 동결여력을 확보하고, 산업용과 발전용은 LNG 가격 인하를 통한 원가절감이 기대된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11~12월 가스요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나머지 공공요금도 연말까지 동결을 원칙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유류수급 안정화를 위해 유류세 인하와 LNG 할당관세 인하 조치를 대책발표 이후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시행 추진하기로 했다.

입법예고(10.29~11.1)와 관계부처 협의(10.26~11.1) 등 시행령 개정 일정을 감안해 11월 9일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11월 12일부터 시행(잠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한 인하 조치 시행 직후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기재부, 산업부, 공정위, 국토부 등 관계부처 및 소비자단체 합동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주 중에 ‘유류세 인하 실효성 제고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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