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김지호 기자] 파워 블로거로 유명한 '도도맘' 김미나가 "강용석 변호사가 허위 고소를 종용했다"면서 뒤늦게 그와의 불륜 사실을 인정했다.
▲ 도도맘 김미나가 강용석과의 불륜 사실을 법정에서 인정했다. [사진=채널A 풍문쇼] |
서울중앙지법 형사 18단독은 지난 14일 무고 교사 혐의를 받는 방송인 겸 변호사 강용석에 대한 4차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강용석은 지난 2015년 김미나에게 A씨를 허위 고소하라고 종용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회부됐던 터.
이와 관련해 이날 법정에 증인으로 참석한 김미나는 "고소장에 묘사된 내용은 다 사실이 아니다"라며 "강 변호사가 A씨를 강간치상죄로 고소하면 합의금 3억~5억 원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라고 밝혔다.
실제로 검찰은 "강용석이 지난 2015년 연인 관계였던 김미나의 머리를 A씨가 내려쳤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A씨를 압박하기 위해 김미나에게 허위로 A씨를 고소하도록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의 주장에 대해 김미나는 "A씨가 맥주병으로 머리를 가격한 것은 맞지만 강제로 (신체 부위를) 만진 적은 없었다"며 "제 상처를 보고 폭행 사실을 알게 된 강용석이 '합의금을 받을 수 있다'며 고소하자고 했다"고 털어놨다. 아울러 그는 "강간이나 강체추행을 당한 사실은 없었다"고 진술했다.
김미나는 강용석과 불륜 관계였음을 인정하기도 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 A씨에 대한 허위 고소로 양심의 가책을 느꼈고 강용석과 결별 후 고소를 취하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강용석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두 사람은 2015년 당시 제기된 불륜설에 대해 전면 부인한 것은 물론 법적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그러나 김미나 전 남편이 2018년 강용석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고 "강용석의 혼인 파탄 행위가 인정됐고 4000만 원의 위자료 배상 판결을 받았다"고 밝혀 사실상 불륜 관계임이 탄로났다.
[저작권자ⓒ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