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하빈 노무사의 노동자권리 알아보기]① 일용직 근로자의 통상근로계수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

박하빈 / 기사승인 : 2022-01-17 07:5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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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제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이하 산재법)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 보험급여의 산정기초로 적용되고 있다. 잘못된 평균임금의 산정은 보험급여 저하로 이어지므로 평균임금이 올바르게 산정되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일용직 근로자(1일 단위로 고용되거나 일당형식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의 경우 산재법 36조 제5항 및 시행령 23조 및 24조에 의해 근로형태가 특이한 근로자로 정의되며 통상근로계수(73%)를 적용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있기에 산재 보험급여를 받은 일용직 근로자는 해당 부분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한다.
 

▲ [사진=픽사베이]


여기서 ‘통상근로계수’란 일용근로자의 1월간 실제 근무일수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근로계수로서 일용근로자들의 월 평균 실 근로일수를 조사한 결과 22.3일을 근무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통상근로계수를 73%(22.3 × 12월/365일≒0.73)로 고시한 계수이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통상근로계수를 적용한 평균임금이 적용되기 때문에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의 산정에 있어서 상용직 근로자의 평균임금과 비교할 때 약 27% 낮은 평균임금이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① 근로복지공단의 직권 통상근로계수 적용제외, ② 또는 수급권자의 신청에 따라 통상근로계수 적용제외가 가능하다. 여기서 통상근로계수 적용제외 의미는 일용직 근로자라도 상용근로자와 유사하게 인정하여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 불리하게 취급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근로복지공단이 ‘직권’으로 통상근로계수 적용 제외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재해발생일 기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및 ⓑ 근로관계가 3개월 미만이지만 근로형태가 상용근로자와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이다. ⓑ의 경우 각종 수당지급 여부, 시간급 여부, 같은 사업체의 다른 일용근로자의 근로조건, 구체적 근로실태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위의 2가지 요건에 해당하면 근로복지공단은 통상근로계수 적용 제외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 다만 직권 제외 사항이라도 근로복지공단의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미흡한 경우에는 통상근로계수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만일 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이를 입증할 자료를 수집하여 통상근로계수 적용제외를 신청해서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

다음은 근로자 또는 수급권자의 ‘신청’에 의한 통상근로계수를 적용 제외하는 경우이다.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당시 1개월 이상 근로자의 경우 신청에 의해 통상근로계수 적용제외를 할 수 있다. 2018년 1월 1일 이전에는 산재법 시행령 24조에서 ‘해당 사업’에서 1개월 이상 근로한 일용근로자로 요건을 정하고 있었으나, 이후 발생하는 재해부터는 기존의 ‘해당사업’을 삭제하고, 타 사업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1개월 이상 근로한 일용근로자의 경우도 통상근로계수 적용제외 신청대상으로 포함하여 신청대상자를 확대하였다.

즉, ⓐ 하나의 사업에서 1개월 이상(첫 근무일부터 마지막 날까지 1개월 이상, 실 근로일수 22.3일 이상) 근무한 경우는 물론, ⓑ 타 사업 합산 1개월 이상(실 근로일수 22.3일 이상) 근로한 경우에도 통상근로계수 적용제외를 신청할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평균임금 산정 대상 기간 및 임금은 재해발생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 및 임금만 합산하고 타 사업 기간 및 임금은 제외한다는 것이다. 즉, 통상근로계수 적용제외 판단 여부는 타 사업 기간을 합산하여 판단하고, 평균임금 산정은 산재 적용사업장의 기간 및 임금으로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끝으로 상기의 방법을 통해 산정된 통상근로계수를 적용 제외하여 산정한 평균임금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게 되며, 특히 근골격계질환이나 소음성 난청 등 직업병에 걸린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통상근로계수 적용 제외한 평균임금과 산재법 제36조 제6항 및 시행령 제25조 제2항에 따라 산정된 직업병 특례 평균임금과 비교 후 높은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적용하기에 이 부분을 꼼꼼히 따져보고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를 찾아야 한다.

[노무법인 소망 박하빈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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