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찬오 노무사의 진폐산재이야기]⑤ 진폐증 요양 중 장해보상 가능여부와 소멸시효

전찬오 / 기사승인 : 2021-12-25 08:54:19
  • -
  • +
  • 인쇄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활 및 사회복귀 등 근로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상의 종류에는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산재보상에는 업무상 사고와 질병으로 인해 요양 중 받을 수 있는 요양급여, 휴업급여와 요양이 종결된 후 장해가 남는다면 장해정도를 판정하고 장해등급에 따라 받게 되는 장해급여가 있다.

이처럼 장해는 요양과 병존할 수가 없다.

그러나 진폐증의 경우 요양 중이지만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는 이러한 진폐증의 요양 중 장해보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 [사진=픽사베이 Steve Buissinne 제공]

진폐증의 경우 현대의학으로 치료가 불가하다는 특성으로 인해 진폐증으로 요양 중이거나 요양 중 사망하는 경우 장해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지 오랜 다툼이 있어왔다.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은 진폐증으로 요양 중이거나 요양 중 사망한 근로자의 경우 산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치유(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가 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장해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며 부지급 처분을 해왔다.

하지만 법원은 ‘진폐증의 경우에는 진폐증이 정하는 장해등급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진폐증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어,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고 곧바로 해당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대법원 98두5149, 2016두48485 등)고 판단하여 진폐로 요양 중이거나 요양 중 사망한 경우의 장해급여청구권을 인정하였고, 근로복지공단도 이를 수용해 지침을 변경했다.

그리고 과거 근로복지공단은 이러한 요양 중 장해급여 청구에 대해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장해급여 지급을 거부했으나 법원은 이러한 공단의 처분을 권리남용이라 판단하여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016두 64848)

즉, 진폐증으로 요양 중이거나 요양 중 사망한 근로자의 경우 요양 판정이 있던 당시 지급받지 못한 장해급여가 있다면 이를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여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최근 근로복지공단은 요양 중에도 장해급여를 지급하도록 업무처리기준을 변경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2022년 5월 9일부터 접수된 장해급여청구의 경우 부지급 처분을 하도록 관련 지침을 변경하였다.

이처럼 진폐증의 경우 요양 중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게 되었음에도 관련 규정에 대해 알지 못해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여전히 많다. 또한 변경된 지침에 따라 소멸시효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빠른 상담을 통해 권리를 찾길 바란다.

[노무법인 산재 전찬오노무사]

 

[저작권자ⓒ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전찬오
전찬오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

최신기사

1

하나증권 "롯데관광개발, 3연속 깜짝 실적에도 여전히 저평가"
[메가경제=심영범 기자]하나증권은 롯데관광개발이 올 3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3연속 실적 서프라이즈를 달성했지만 주가가 여전히 저평가돼 있다고 6일 분석했다. 투자의견은 '매수'를 유지하고 목표주가는 2만6000원에서 2만9000원으로 올렸다. 롯데관광개발의 올해 3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1867억원, 530억원을 기록하며 사

2

동원홈푸드, 15년 연속 대통령상 한우 낙찰···‘역대 최고 경매가 갱신’
[메가경제=심영범 기자]동원홈푸드가 운영하는 국내 최대 축산 도매 온라인몰 ‘금천미트’가 15년 연속 대통령상 한우를 낙찰받았다고 6일 밝혔다. 동원홈푸드는 5일 충북 음성에서 열린 ‘제28회 전국한우능력평가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최고 등급의 한우를 대회 사상 최고가인 9,401만 원에 낙찰받았다. 올해의 대통령상 한우는 1++A등급, 출하체중 911

3

CJ온스타일, 모바일 라방 훈풍에 3Q 영업익 126억⋯전년比 37.5% 늘어
[메가경제=심영범 기자]CJ온스타일은 올해 3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 126억원을 기록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37.5% 늘어난 수치다. 같은 기간 매출은 3557억원으로 6.5% 늘었다. CJ온스타일에 따르면 올 3분기 모바일 라이브 커머스 거래액이 62.8% 증가했다. '기은세의 은세로운 발견' 등 신규 대형 IP 인기

HEADLINE

더보기

트렌드경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