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에만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 이미 넘어서
금융당국, 가계부채 증가우려 고삐 바짝 죌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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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H농협은행 [사옥=NH농협은행 제공] |
농협은행이 오는 11월 30일까지 신용대출을 제외한 가계 담보대출의 취급을 중단키로 하면서 금융권에 파장이 일고 있다. 부동산담보대출은 물론 토지와 임야, 비주택 관련 대출까지 중단하는 조치로, 최근 가계대출 증가율이 가파른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추가 규제까지 암시하자 응급 조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은 오는 24일부터 11월30일까지 부동산담보대출을 취급하지 않기로 했고, 신규는 물론 증액, 재약정까지 포함해 전면 중단에 나선다. 주택은 물론 주택 외 토지와 임야 등 비주택까지 포함한다.
다만 집단대출(중도금·이주비·잔금), 양도상품, 나라사랑 대출은 제외된다. 신용대출도 기존과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중단되는 주택담보대출이라고 해도 23일까지 접수한 건에 대해선 기존처럼 심사해 실행한다.
농협은행이 이같이 강도 높은 가계대출 방안을 내놓은 것은 올해 들어 가계대출 증가율이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이다. 농협은행은 올해 상반기에만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이미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증가율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다. 한 관계자는 “가계대출 목표치를 가장 많이 초과한 곳이 농협은행과 농협중앙회다. 상반기 가계대출이 63조원 늘었는데 27%가 농협과 중앙회 부분이다”고 말했다. 농협은 올해 1~7월까지 10조1900억원의 가계대출이 증가해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액의 13%, 상호금융 가계대출 증가액의 82%를 차지했다.
최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5~6%로 맞추겠다는 목표를 잡았는데 상반기 증가율을 연 환산하면 8~9%이므로 하반기에는 3~4%로 맞춰야 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같이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 의지가 강한 상황에서 농협은행 역시 선제적으로 증가율을 낮추는 방안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이미 은행권에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수준으로 축소하고, 주택담보대출 약정 위반 시 즉시 대출을 상환하는 규정을 철저히 적용하라고 주문하는 등 기존 가계부채 관리를 엄격히 하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다른 시중은행들은 아직까지 대출중단 선언은 없는 상황이지만 농협은행발 ‘대출 절벽’ 현상으로 수요가 몰리면, 목표치 관리에 빨간 불이 켜질 수 있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여타 은행으로 대출수요가 옯겨지면 다른 은행들도 대출 관리 차원에서 일부 중단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메가경제=황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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