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자체 조사 통해 범행 확인 후 경찰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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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G=연합뉴스 제공 |
농협 직원이 회사돈 40억여원을 횡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직원은 도박자금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15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30대 농협 직원 A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농협에서 자금 출납 업무를 맡은 A씨는 지난 4월부터 코인(암호화폐) 및 스포츠토토로 탕진한 금액을 만회하기 위해 타인 명의의 계좌로 공금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회삿돈 40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농협은 자체 조사를 통해 A씨의 이 같은 범행을 확인해 전날 오후 112에 신고했으며, A씨는 범행 사실을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스포츠 도박을 통해 생긴 빚을 만회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메가경제=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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