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하 전자문서법)' 개정 이후 국내 최초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인가를 획득했다고 18일 밝혔다.
전자문서의 보관·증명·발급·열람·송수신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인전자문서센터는 과기정통부 장관으로부터 지정 받은 법인 또는 국가기관을 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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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 제공 |
KT 공인전자문서센터는 모든 문서를 암호화한 상태로 저장·보관하며, 해당 문서의 열람·제출 이력도 블록체인으로 관리한다. 이를 통해 보관하는 전자문서의 무결성과 진본성을 보장한다고 KT 측은 설명했다.
KT는 또 B2B 방식과 다른 솔루션 업체에 API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공인전자문서센터 서비스를 운영한다.
특히 금융업, 유통업 등 서류 보관이 업종과 함께 전자문서 솔루션 인프라를 전문적으로 구축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이 주요 고객이 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020년 12월 전자문서법 개정으로 전자문서만으로도 효력을 인정받게 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8월 전자문서 DX 원팀을 출범한 KT는 향후 전자문서 기반 디지털 전환을 위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KT DX플랫폼사업본부장 김영식 상무는 "이번에 지정인가를 획득한 공인전자문서센터를 통해 기업들의 전자문서 기반 디지털 전환과 ESG 경영은 물론 탄소중립 등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메가경제=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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