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증권, 개인투자용국채 청약 실시…4개월 연속 초과청약 이어져

정태현 기자 / 기사승인 : 2026-05-11 10:3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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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000억원 규모 발행…3·5·10·20년물 청약 진행
10년물 세전 수익률 59.28%…장기물 투자 수요 확대

[메가경제=정태현 기자] 미래에셋증권은 개인투자용국채 5월 청약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청약은 이달 11일부터 15일까지 공휴일을 제외한 5영업일 동안 진행된다.

총 발행 규모는 2000억원이다. 종목별로는 ▲3년물 이표채 50억원, ▲3년물 복리채 50억원, ▲5년물 500억원, ▲10년물 1100억원, ▲20년물 300억원 규모로 발행된다. 

 

▲ [사진=미래에셋증권 제공]

 



5월 발행물 가산금리는 ▲3년물 0%, ▲5년물 0.3%, ▲10년물 1.05%, ▲20년물 1.30%다.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세전 수익률은 ▲3년물 이표채 10.35%(연평균 3.45%), ▲3년물 복리채 10.71%(연평균 3.57%), ▲5년물 20.67%(연평균 4.13%), ▲10년물 59.28%(연평균 5.92%), ▲20년물 160.80%(연평균 8.04%) 수준이다.

개인투자용국채는 제도 개선 이후 지난달 처음 발행된 3년물을 포함해 5년물·10년물·20년물 등 전 종목에서 4개월 연속 초과청약을 기록했다. 올해 1분기 전체 청약금액은 총 7000억원 모집에 1조 5670억원이 몰리며 경쟁률 2.24대 1을 기록했다.

미래에셋증권은 제도 개선에 따른 투자 매력 확대와 안정적인 자산에 대한 수요 증가, 장기물 가산금리 확대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개인투자용국채는 정부가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발행하는 저축성 국채 상품이다. 국가가 발행하는 만큼 안정성이 높고, 5년 이상 만기를 보유할 경우 표면금리와 가산금리를 합산한 복리 이자가 지급된다. 매입금액 총 2억원까지는 이자소득 분리과세 혜택도 적용된다.

3년물 복리채는 만기 시 복리로 계산된 이자와 원금을 일괄 지급하는 구조다. 이표채는 연 1회 정기이자를 지급하고 만기 시 원금과 정기이자, 추가이자를 지급하며 분리과세 혜택은 적용되지 않는다.

개인투자용국채는 발행 후 1년(13개월차)부터 중도환매가 가능하다. 다만 중도환매 시에는 표면금리에 따른 이자만 지급되며 복리이자와 분리과세 혜택은 적용되지 않는다.

미래에셋증권은 지난달 개인투자용국채 3년물 이표채·복리채를 새롭게 추가하며 상품 라인업을 확대했다. 기존 5·10·20년물에 더해 총 5종 상품 체계를 구축하면서 투자자 선택 폭을 넓혔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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