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광주 철거건물 붕괴사고 관련 공사 관계자등 4명 입건·출국금지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1-06-11 11: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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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중간수사 결과발표...사고원인·철거업체 선정·인허가 과정등 수사력 집중
10일 경찰·국과수·소방등 합동 1차 현장감식...시공사 현장사무소, 철거업체 서울 본사 등 5개소 압수수색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매몰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총 4명을 입건했다.


광주경찰청 철거 건물 붕괴사고 수사본부장을 맡은 박정보 광주경찰청 수사부장은 11일 오전 수사 브리핑을 통해 “사건 발생 직후 공사 관계자와 목격자 등 14명을 조사하여 일부 혐의가 확인된 공사 관계자 등 4명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조치 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철거 업체 관계자 1명에 이어 감리 등 3명을 추가로 불구속 입건하고 출금 금지 조치했다. 이들에게는 이번 사고로 17명의 시민이 다치거나 숨진 것을 고려해 업무상 과실 치사상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 11일 오전 광주경찰청에서 철거 건물 붕괴·매몰 사고와 관련 박정보 수사본부장이 현재까지 수사 상황을 브리핑하고 있다. [광주=연합뉴스]
박 본부장은 “경찰은 이번 사건을 다수의 무고한 시민들이 안타깝게 희생된 중대 사건으로 판단하고 광주시경 강력범죄 수사대의 반부패 수사대 등 5개 수사팀과 피해자 보호팀 등 총 71명으로 수사본부를 설치하여 엄중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 다음날인 10일에는 경찰, 국과수, 소방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1차 현장감식을 진행하는 한편, 시공사 현장사무소와 철거업체 서울 본사 등 5개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 관련 자료를 확보해 분석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박 본부장은 향후 수사계획과 관련, 우선 철거중인 건물이 붕괴한 원인에 대한 수사를 면밀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감식 결과와 압수자료 분석 등을 통해 철계계획서에 따라 철거가 되었는지, 공사 관계자들이 안전관련 규정을 준수했는지 여부와 감리가 철거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였는지 등을 확인해 붕괴원인을 명확히 규명할 작정이다.

경찰은 또한 철거업체 선정 과정상 불법행위 여부도 수사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상 재하도급 금지규정 위반 여부, 시공사와 조합·철거업체 간 계약과정에서의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아울러 인허가 등 행정기관 관리·감독 적정성 여부도 확인한다.

박 본부장은 감식과 관련해선 “1차 감식 결과가 나오면 미진한 부분이 있는지, 수사진행 과정에서 추가 감식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해서 추가 감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2차, 3차라도 추가 감식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본부장은 또 행정기관의 관리감독 적정 여부에 대해서는 “철거 관련해서 허가 과정이나 그 사이에 행정기관에서 관리감독 의무가 있는 부분들이 적정하게 지켜졌는지 등을 확인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박 본부장은 이와 같이 “모든 수사력을 집중하여 한 점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겠다”며 다시 한 번 사고 희생자의 명복을 빌었다.

광주 학동 건물 붕괴 사고는 지난 9일 오후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4구역 재개발정비사업지 내에서 철거 중인 5층 건물이 순식간에 도로쪽으로 무너져 내리며 발생했다. 당시 붕괴 건물이 정류장에 정차돼 있던 시내버스를 덮치며 9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치는 참사로 번졌다.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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