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양식품이 25일 법무법인 세종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향후 삼양식품은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해에 대해 사전관리체계를 점검하고 보완해 근로환경 안전성을 더욱 강화한단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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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왼쪽부터 엄기웅 삼양식품 이사, 진종기 삼양식품 대표이사, 기영석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문기섭 법무법인 세종 고문 (사진 = 삼양식품 제공) |
원주, 익산, 문막 공장을 시작으로 삼양제주우유, 삼양냉동 등 주요 계열사 전반에 걸쳐 안전현황과 요인을 점검하고, 통합 산업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ESG경영을 본격화하면서 안전, 보건, 환경리스크에 선제적 대응 역량을 강화해 오고 있는 현실.
지난 3월 최고안전책임자 직을 신설해 정태운 대표이사를 임명했다.
아울러 안전환경 관련 정책 수립과 실행을 담당하는 조직을 확대개편해 각종 위해요인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삼양식품은 안전환경 담당 조직을 중심으로 연내 통합 산업안전보건체계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안전환경을 최우선으로 하는 인식과 체계를 점검하고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모든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메가경제=박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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