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점장 평가시 내부통제 경력 반영 등 내부통제 강화
[메가경제=송현섭 기자] 우리금융그룹은 지난 3월 임종룡 회장 취임 당시 최우선 경영 방향으로 제시한 ‘빈틈없는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을 위한 혁신방안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특히 우리금융은 내부자 신고로 금융사고를 예방한 경우 최대 10억원에 달하는 포상금을 지급하며 지점장 승진 평가에서도 내부통제 경력을 반영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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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그룹이 지난 3월 임종룡 회장 취임 당시 최우선 경영 방향으로 제시한 ‘빈틈없는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을 위한 혁신방안을 시행한다. 우리금융그룹 본사 전경 [사진=우리금융지주] |
우리금융의 이번 혁신방안은 최근 잇따르는 부실 내부통제에 대한 비판여론에 따른 것으로 ▲내부통제체계 개편 ▲임직원 인식 제고 ▲역량 강화 등 3가지 큰 축으로 진행된다. 먼저 우리금융은 내부통제체계 개편 차원에서 전담인력을 1선에 배치하고 신사업 내부통제 검토절차를 강화한다.
앞서 우리은행은 7월 정기인사에서 지점장급 내부통제 전담인력 33명을 영업본부에 새로 배치한 바 있다. 우리카드와 우리종금 등 다른 자회사도 올 하반기 안에 배치를 마칠 계획이다. 앞으로 신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 정통한 다른 직원에게 리스크를 점검할 권한을 부여하며 부서 준법감시담당자의 거부권을 내규에 명문화한다.
아울러 우리금융은 임직원 인식 제고를 위해 모든 직원이 적어도 1번씩 내부통제 업무경력을 갖출 것을 의무화하고 이를 지점장 승진평가에 대한 경력 필수요건으로 지정해 인사에 반영할 계획이다.
전재화 우리금융그룹 준법감시인 상무는 “통상적으로 지점장 승진까지 20년이 걸리는데 그동안 준법감시는 물론 리스크·내부회계관리, 금융소비자보호 및 검사 등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경험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우리금융은 또 현장 의견 반영을 위해 기존 ‘그룹 내부자신고 내부접수 채널’과 별개로 지난 5월부터 외부접수 채널을 신설·운영하고 있다. 주력 계열사인 우리은행을 비롯한 자회사들도 자체 내부자신고 채널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신고내용 조사결과에 따라 관련자 징계가 필요하면 각 자회사에 통보하고 포상심사기구가 금융사고 손실 예방액을 고려해 신고자에게 최고 1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점도 주목된다. 우리금융은 또 내부통제 역량 강화를 위해 올 하반기부터 모든 임직원에 대해 직급·직무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연수를 시작한다.
더불어 우리금융은 내부통제 인력 확충을 위해 지주사 준법조직 안에 IT 내부통제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은행 검사실을 검사본부로 격상시키고 디지털검사실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그룹 윤리강령 체계를 개편하고 윤리기준을 위반한 일탈행위에 무관용으로 대응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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