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매수 정보’ 빼돌려 3.7억 챙긴 NH투자증권 직원…금융당국, 검찰 고발

윤중현 기자 / 기사승인 : 2026-01-22 13: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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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질서 교란 혐의…시세조종 가담한 지배주주도 적발

[메가경제=윤중현 기자] 일반 투자자에게 공개되지 않는 '공개매수' 내부 정보를 악용해 수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NH투자증권 직원과 관련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전날 정례 회의를 통해 NH투자증권 직원 A씨를 자본시장법상 시장질서 교란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A씨는 상장사 3곳의 공개매수 계획을 사전에 입수한 뒤 해당 주식을 미리 사들였다가, 실제 공개매수가 진행될 때 되파는 방식으로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NH투자증권 본사 전경 [사진=NH투자증권]

 

공개매수는 경영권 방어 등을 위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주식을 장외에서 사들이는 것으로, 보통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매수하기 때문에 공표 직후 주가가 급등하는 특성이 있다. A씨는 이 정보를 전직 동료 B씨에게 공유했으며, 이들 두 사람이 챙긴 이득은 3억7000만원에 달한다. 금융당국은 정보를 전달받은 B씨 역시 함께 고발 조치했다.

 

해당 정보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2차, 3차 수령자 6명에게까지 번졌다. 이들은 공개매수 시점에 맞춰 거래를 진행해 약 29억원의 부당 이득을 얻었으며, 당국은 이들에게 총 37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증선위는 "공개매수 정보 이용 행위는 주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엄격히 처벌된다"며 "최초 유포자뿐 아니라 정보를 전달받은 수령자 역시 환수 대상"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증선위는 지배주주가 개입한 시세조종 사건도 함께 적발해 고발했다. 상장사 지배주주 C씨는 보유 주식 70~80%를 담보로 200억원을 대출받은 상태에서 주가가 하락하자, 증권사 출신 직원을 동원해 주가 부양을 시도했다.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총 2152회에 걸쳐 29만8447주의 시세조종 주문을 냈으며, 이를 통해 약 294억원의 부당 이득(손실 회피 등)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에 대해 NH투자증권 관계자는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법적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임원 주식 매매 금지 및 가족 계좌 신고 의무화 등 내부 통제와 윤리 체계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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