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딸 8㎝ 컸어요” 소비자 기만 키성장 식품 광고 226건 적발

김형규 / 기사승인 : 2023-03-16 12:17:40
식약처, 온라인몰‧SNS '어린이 키성장' 등 광고 집중 점검
일반 식품‧건기식 혼동 광고 161건…거짓‧과장 광고 27건

[메가경제=김형규 기자] 식품을 온라인에 어린이 키 성장 효능 등을 허위‧과장 광고하는 게시물들이 당국에 다수 적발됐다.


일반 식품 혹은 건강기능식품에 ‘저희 딸 96cm에서 지금 무려 104.8cm 됐거든요’ 등 구매 후기 또는 체험기를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가 이에 해당한다.
 

▲ 소비자 기만 광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 키성장’, ‘아이키’ 등으로 광고해 식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점검하고 226건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적발한 게시물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관할 관청에는 행정처분을 신청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점검에 대해 “최근 자녀 키 성장에 대한 학부모들의 관심이 커지자 식품이 어린이 키 성장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등 부당 광고 사례가 늘어났다”며 “이에 식약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달 점검을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 거짓, 과장 광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특히 이번 점검에선 인스타그램‧페이스북 등에서 키 성장 관련 부당 광고로 식품·건강기능식품 판매 또는 공동구매를 유도하는 사례가 증가한 점을 고려해 SNS까지 점검 대상을 확대했다.

이를 통해 적발된 주요 위반 내용 중에선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가 161건(71.2%)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거짓·과장 광고가 27건(11.9%)으로 뒤를 이었다.

이외에도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20건(8.9%) ▲건강기능식품임에도 자율심의를 받지 않거나 사전에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 11건(4.9%) ▲일반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5건(2.2.%)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2건(0.9%) 등이 적발됐다.

이들 중 다수는 일반 식품을 ‘키 성장 영양제’, ‘키 크는 영양제’ 등으로 광고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착각하게 유도했다.

또 칼슘‧아연 등 영양보충용 건강기능식품에 ‘어린이 키 크는’ 등의 광고문구를 표기해 해당 영양성분의 기능성 내용 이외의 어린이 키 성장 관련 기능성을 강조한 경우도 이번 점검에서 드러났다.
 

▲ 질병 치료에 대한 효능 광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아울러 식약처는 일반 식품에 ‘소아비만 및 성조숙증을 예방’, ‘변비, 감기 등 아이들에게 좋다’와 같이 광고해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도 적발했다.

건강기능식품에 표시·광고를 하려면 자율심의 기구인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로부터 미리 심의받고 그 내용대로 광고해야 한다.

하지만 영양보충용 건강기능식품을 심의받지 않고 ‘건강한 성장발육을 위한 건강기능식품’ 등으로 광고하거나 ‘제품 안전성, 자주 하는 Q&A’ 이미지 등을 추가해 심의 내용과 다르게 광고한 제품도 적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부당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에서 국민 관심이 높은 제품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지속해서 점검하겠다”며 “온라인 판매업체와 플랫폼업체가 부당 광고·불법 유통 등에 대한 자율관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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