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 구조조정에 공정위 조사까지…유진투자증권에 무슨 일이

윤중현 기자 / 기사승인 : 2025-09-23 13:5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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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영업이익, 2020~2021년 반토막 수준
공정위는 그룹 차원 '사익편취' 의혹 정조준

[메가경제=윤중현 기자] 유진투자증권(대표이사 유창수, 고경모)이 내부적으로는 권고사직 절차를 진행하고, 외부적으로는 모기업 유진그룹을 둘러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휘말리며 연이은 악재에 직면했다. 

 

팬데믹 이후 실적 부진에 시달려온 중소형 증권사라는 구조적 한계에 더해, 그룹 차원의 불공정 거래 의혹까지 겹치면서 경영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모양새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유진투자증권은 전날 일부 직원을 대상으로 권고사직을 통보했다. 회사 측은 “중장기 전략과 최근 성과를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으나, 직원들 입장에서는 사실상 퇴직 압박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유진투자증권 본사 전경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유동성 장세 덕분에 2020년과 2021년 각각 1000억원대 영업이익을 올렸지만, 지난해 영업이익은 583억원으로 뒷걸음질쳤다. 거래대금 위축과 수익성 악화가 이어지면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같은 시기 다른 중소형 증권사들도 적자 전환과 함께 희망퇴직, 지점 통폐합 등을 진행하며 고강도 체질 개선에 나섰다.

 

설상가상으로 유진그룹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까지 받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8일 서울 영등포구 유진빌딩에 조사관을 파견해 내부거래 자료를 확보했다. 이 빌딩에는 유진투자증권을 비롯해 주요 계열사가 입주해 있어 조사의 초점이 모기업 전반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이번 조사의 출발점은 지난 6월 언론·시민단체가 제기한 신고다. 유진그룹 오너 일가가 천안기업을 통해 계열사들로부터 임대료 성격의 이익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천안기업은 2015년 유진빌딩을 645억원에 매입했는데, 당시 유진그룹이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통해 760억원 규모의 채무를 보증한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나아가 지난해 11월 그룹이 천안기업을 자회사로 편입하면서 오너 일가 지분 246억원을 매입한 과정에서도 과도한 대가 지급 논란이 불거졌다. 업계 일각에서는 “채무 보증과 지분 매입 모두 부당지원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지난 5일 인사청문회에서 관련 질의가 나오자 “신속히 조사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사익편취를 통해 경제력을 남용하는 행위는 엄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후보자가 취임할 경우 유진그룹 사건은 단순 점검 차원을 넘어 제재 여부까지 속도감 있게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유진그룹이 YTN의 최대주주라는 점에서, 이번 사안은 금융·산업적 이슈를 넘어 정치·사회적 파장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내부적으로는 실적 부진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외부적으로는 그룹 차원의 불공정 거래 의혹까지 겹친 상황 속에서 유진투자증권은 이중의 압박을 받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권고사직은 단기적인 대응일 뿐 근본 해법이 되기 어렵다”며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라 대외 신뢰도 타격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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