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증권, 거래소 경고 조치…"종가 시세 형성 관여"

윤중현 기자 / 기사승인 : 2025-11-25 14:49:04
자기매매 과정서 특정 종목 집중 거래 반복

[메가경제=윤중현 기자] KB증권이 장 마감 직전 과도한 주문을 반복적으로 집행해 종가 형성 과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로 한국거래소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25일 금융투자업계와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 20일 개최된 제13차 회의에서 KB증권의 시장감시규정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회원 경고’ 조치를 의결했다. 거래소는 KB증권의 현물 담당 부서가 특정 종목의 종가 시세 형성에 관여하는 거래를 지속적으로 집행한 것으로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사진=KB증권]

 

문제가 된 거래는 KB증권 세일즈앤트레이딩(S&T) 부문의 한 부서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3월 말까지 수행한 자기매매 과정에서 발생했다. 자기매매는 증권사가 자체 자금으로 주식을 직접 사고파는 활동으로, 내부 판단으로 주문이 이뤄지는 만큼 통제가 느슨해질 경우 시세 왜곡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해당 부서는 주로 장 마감 직전인 오후 3시20분부터 3시30분 사이의 종가 단일가 매매 시간대에 특정 종목을 대량으로 거래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장 유동성과 수급 상황을 고려했을 때 눈에 띌 정도의 물량이 여러 차례 포착됐고, 이로 인해 종가 형성에 과도한 영향을 준 것으로 거래소는 판단했다.

 

시감위는 규정 위반 회원사에 대해 △주의 △경고 △제재금 부과 △회원자격 정지 등 단계별 제재를 내릴 수 있다. 이번에 KB증권에 내려진 ‘경고’는 두 번째 수위의 제재로, 거래 규모와 시장 영향 등을 종합 고려해 결정됐다는 설명이다.

 

종가 형성 과정에 증권사가 부적절하게 관여해 제재를 받은 사례는 올해 들어 이미 다섯 번째다. 시감위는 앞서 1월 신한투자증권을 시작으로, 10월에는 미래에셋증권·하나증권·메릴린치에 대해 같은 유형의 위반을 적발해 경고 또는 제재금을 부과한 바 있다.

 

거래소는 이번 KB증권 제재와 함께 관련 임직원 2명에 대한 내부 징계를 요구하는 ‘회원 자율조치’도 통보했다. 

 

KB증권은 이번 주 중 양정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며, 준법지원부와 감사부 절차에 따라 해당 직원들에 대한 문책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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