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이준 기자] 소액주주 권익 보호를 내세워 주목받았던 플랫폼 액트(운영사 컨두잇)가 오히려 소액주주의 권리를 왜곡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경영권 분쟁에서 특정 세력과 금전 계약을 맺고 소액주주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9일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공개된 액트 내부 자료에 고려아연과 자문 계약을 맺고 자문료를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 내용에는 소액주주 연대를 결성·운영하는 방안, 전자위임장 제출 주주에 대한 대가 제공 등이 포함됐다. 이 같은 활동은 상법상 주주의 권리행사에 관한 이익공여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자본시장법상 의결권대리행사 규정 위반과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액트 측은 “계약 사실을 공개했다”며 해명에 나섰다.
하지만 법조계는 이를 두고 “겉으로는 소액주주의 권익을 내세우면서도 실제로는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소액주주 등 투자자들을 이용한 것”이라며 기만적 성격을 지적했다.
법 위반 혐의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상법 제634조의2 ‘주주의 권리행사에 관한 이익공여의 죄’ 위반 여부다.
이 조항은 회사의 이사 등이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해 회사 자금으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그러한 이사 등과 이익을 수수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고려아연과 액트가 계약을 맺고 ‘소액주주 연대를 조직해 당사자에게 유리한 표를 모아라’는 조건으로 금전적 보상을 지급했다면, 이는 명백한 주주이익공여에 해당한다.
또 다른 쟁점은 자본시장법상 의결권대리행사권유 제도 위반이다.
지난 2월 작성된 문건에 따르면, 액트는 KZ정밀(구, 영풍정밀)의 요청을 받아 집중투표제·주식 현물배당 등 주총 안건을 두고 다수 주주들과 접촉하고, 의결권 위임장 수거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 했다.
이는 자본시장법 제152조에서 규정하는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및 의결권 권유업무 대리행위에 해당한다.
액트는 이 과정에서 위임장 용지와 참고서류를 교부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KZ정밀은 의결권대리행사권유 참고서류에 액트를 의결권 권유업무 대리인으로 기재하지도 않았다.
자본시장법상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제한을 위반하는 경우 금융당국은 정정명령, 권유 정지·금지 조치를 내릴 수 있으며, 거짓 기재가 인정되면 자본시장법 제444조에 의거해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문제되고 있다. 액트의 내부 자료에는 ‘영풍에 대한 공격논리 발굴 및 구체화’, ‘회계장부 열람등사 등 소송 제기 필요시 별도 계약 필요’, ‘주총 안건·소집 절차 자문’, ‘로펌 법률비용 최소화를 위해 액트의 도움이 필요할 경우” 등의 표현이 등장한다.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는 변호사가 아닌 자가 금전 대가를 받고 법률상담·대리·법률문서 작성 등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판례 역시 형식이 아닌 실질적 행위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액트의 활동은 무자격 법률사무 취급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 소액주주단체 관계자는 “액트가 소액주주 보호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위해 움직였다”며 “소액주주들은 배신감을 넘어 실질적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단순히 한 플랫폼의 일탈에 그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자본시장 제도의 사각지대를 드러내면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저작권자ⓒ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