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징역 2년 6개월 확정... 경영서 완전 퇴장

신승민 기자 / 기사승인 : 2025-05-16 15: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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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횡령·배임 혐의 인정"... 동반 기소 임원진은 무죄
어깨 무거운 오너 3세... 최성환 사장, AI 중심 체질 개선

[메가경제=신승민 기자] SK그룹 계열사로부터 2000억 원대 자금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은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실형을 확정 받았다. 

 

▲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은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조경목 SK에너지 대표, 안승윤 SK텔레시스 대표, 최모 SKC 전 본부장 등의 무죄도 확정됐다.

 

최 전 회장은 SK네트웍스와 SKC, SK텔레시스 등 SK 계열사 6곳에서 총 2235억 원 규모의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2021년 3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가운데 대법원은 약 560억 원 규모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구체적으로는 개인 유상증자 대금과 양도소득세 납부에 SK텔레시스 자금 280억 원을 사용한 행위를 횡령으로, 개인 골프장 사업 자금으로 155억 원을 대여 행위를 배임으로 판단했다.

 

가족과 친인척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고, 개인이 워커힐호텔 내 고급 빌라를 사용하는 데 회사 자금을 사용한 부분도 업무상 횡령으로 봤다. 반면 SKC의 SK텔레시스 유상증자 참여 결정 등 900억 원 규모 혐의는 무죄로 결론이 났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최 전 회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2021년 기소된 이후 그룹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있던 최 전 회장은 이번 판결로 경영으로부터 사실상 완전한 퇴장을 맞았다. 

 

앞서 그는 판결을 앞두고 SK그룹과의 지분 관계도 정리했다. 12일 최 전 회장은 보유 중이던 SK(주) 주식 1만 주 전량을 매각했다. 지난해와 올해 매각한 주식을 모두 합치면 2만 5078주(지분율 0.03%)에 달하며, 총 매각 대금은 약 30억 원 규모로 알려졌다.

 

▲ 최성환 SK네트웍스 사업총괄 사장이 나무엑스의 AI 웰니스 로봇을 시연하고 있다. [사진=SK네트웍스]

 

이번 실형 확정으로 최 전 회장이 물러난 뒤 SK네트웍스를 이끌어오던 그의 아들 최성환 사업총괄 사장의 어깨가 더욱 무거워졌다. 그룹 오너 일가의 불명예와 함께 실적 부진까지 겹친 탓이다.

 

SK네트웍스는 2025년 1분기 연결기준 매출 1조 6367억 원, 영업이익 165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1.1%, 15.6% 감소한 수치이며, 순손실은 54억 원으로 적자 전환했다.

 

부진한 실적에 반전을 꾀하기 위해 최성환 사장은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한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 추진에 나서고 있다. 불안정한 업계 환경 속에서 위기에 강하고 경쟁력 있는 사업 구조를 갖추겠다는 전략이다.

 

핵심 사업으로 밀고 있는 AI 웰니스 로보틱스 브랜드 나무엑스는 오는 7월 신제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AI 스타트업 피닉스랩은 AI 기반 신약 설계 및 병원 솔루션 사업도 확대하고 있다.

 

SK네트웍스는 “1분기는 회사가 AI 기업으로 본격 전환하기 위해 기초를 다진 시기였다”며 “하반기 나무엑스의 성공적인 출시를 지원하고, 사업별 AI 연계 효과를 높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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