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린푸드, 현대케피코 식중독 사고에 보상은 쥐꼬리 논란

주영래 기자 / 기사승인 : 2023-06-19 15:2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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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본 케피코 직원들, 개미 핥기식 보상에 불만 고조
조리원 가검물서 식중독균 발견...보건당국 처분 초읽기

[메가경제=주영래 기자] “식중독으로 병치레 하느라 황금연휴를 망쳤는데,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현대그린푸드가 피해 직원들에게 보상안으로 내놨다는 대책 방안이 겨우 사과문 한 장과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지원이 끝이라니,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현대케피코 구내식당 식중독 피해자)

현대케피코 직원들이 지난달 말 회사 구내식당에서 발생한 집단 식중독 사고와 관련해 구내식당 운영사인 현대그린푸드가 내놓은 보상책을 두고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 현대그린푸드 경인물류센터 전경. [사진=현대그린푸드]

 

지난달 24일 현대그린푸드가 위탁운영 중인 현대케피코 구내식당에서 단체 식중독으로 의심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대그린푸드는 식중독 의심 사고 발생 직후 보건 당국의 종합적인 조사 결과를 지켜본 후 적절한 보상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후 현대케피코 직원들은 현대그린푸드와 사측의 성의 없는 보상 방안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현대케피코 피해 직원들은 당시 구내식당에서 발생한 식중독으로 출근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 그럼에도 사측은 건강보험급여가 되는 치료비에 대해서는 현대케피코에서 보상하고, 비급여 치료비는 현대그린푸드가 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사측이 지원한 치료비는 원래 현대케피코 직원들이 받고 있었던 사내 복지 혜택의 일환이었기 때문에 보상이 아닌 복지제도로 봐야 한다는 게 피해를 당한 직원들의 입장이다.

이마저도 실제 보상받은 직원들은 해당 치료비가 소득으로 잡혀 연말정산 때 세금으로 뱉어 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한다고 지적한다.

복수의 현대케피코 직원들은 "의료비 및 위로금 등의 지원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토로했지만 현대그린푸드의 보상 행태에 어이가 없다"면서"얼마전 김밥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발생한 집단 식중독 사례에서도 1인당 수백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음에도 현대그린푸드의 보상안은 대기업이 취할 수 있는 행태가 아니라 가족기업이기에 가능한 처사라며 집단소송을 해야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냐"고 성토했다.

이어 현대케피코 직원들은 구내식당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위탁운영사인 현대그린푸드가 가입해놓은 보험 혜택도 못 받게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며"현대케피코 총무팀이 당사 직원을 옹호해야 마땅한데, 모기업 회장의 삼촌이 운영하는 회사인 현대그린푸드 눈치만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현대그린푸드는 현대백화점그룹 계열사이며, 현대케피코는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다. 현대백화점은 고 정주영 창업주의 삼남인 정몽근 명예회장의 장남인 정지선 회장이 이끌고 있다. 정주영 창업주의 차남인 정몽구 명예회장의 장남인 정의선 회장이 현대차그룹을 경영하고 있다. 따라서 정의선 현대차 회장의 삼촌이 정몽근 현대백화점 명예회장이다. 현대케피코 직원들이 현대그린푸드를 두고 모기업 회장 삼촌이 운영하는 회사라는 말은 이래서 나온다.

엄밀히 말해 두 회사가 지분 관계로 얽혀있지 않아 단순 거래 관계이지만 범 현대가로 확대해보면 가족회사로 확대해석할 수 있는 상황이다.

식중독 사고 발생 당시 100여 명으로 알려진 식중독 의심 환자는 시간이 지나면서 3배 이상 늘어난 300여 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두고 업계 일각에서는 현대그린푸드가 사고를 축소해 사고환자에 대한 배상액을 줄이기 위한 ‘꼼수’를 쓴 것 아니냐는 비판까지 제기되는 실정이다.

19일 군포시 보건소 관계자는 “식중독 의심 환자 50여 명에 대해 샘플 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 대상 중 20여 명이 식중독균의 하나인 살모넬라균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했다”면서 “식중독균에 감염된 20여 명의 직원 중에는 현대그린푸드 조리 종사자도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이번 사안에 대해 보다 면밀한 조사를 위해 경기도 역학조사관과 협조해 식중독 사고의 인과성에 대해 조사 중이다. 조사 결과 집단 식중독의 원인이 현대그린푸드 측에 의한 사고로 결론지어지면 관계 법령에 따라 군포시 보건당국의 행정처분이 뒤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살모넬라균은 덥고 습한 여름철에 발생하며, 발열과 복통, 설사와 함께 급성 식중독을 유발한다. 주로 오염된 물이나 가금류, 계란, 유제품 등 살모넬라균에 감염된 음식물을 섭취하거나 조리 과정에서 만졌을 때 감염된다.

식중독 사고와 관련해 지난 12일 법조계에서는 2021년 경기 성남시에서 발생한 '분당 김밥집 집단 식중독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입원 치료를 받은 원고에게 200만 원, 통원 치료를 받는 원고에게는 100만 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메가경제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현대그린푸드에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자 했으나 "보건당국의 종합조사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 외에는 들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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