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공방] "입찰 자격 흔들릴 일 없다"…대한전선,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논란 정면 반박

박제성 기자 / 기사승인 : 2026-06-05 15: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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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저 1공장 수사와 HVDC 생산 해저 2공장은 별개…"국가 전력망 사업과 무관"
"검찰 송치는 1차 판단일 뿐"…대한전선, 무죄추정 원칙 내세워 입찰 제한 가능성 일축

[메가경제=박제성 기자] LS전선의 해저케이블 공장 설계 기술 유출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대한전선이 최근 검찰 송치 결정과 관련해 "수사 기관의 1차 판단에 불과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국가 핵심 전력 인프라 사업으로 꼽히는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사업과 이번 수사를 연결 짓는 시각에 대해서도 "전혀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사진=챗GPT4]

 

5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전선은 최근 경찰이 해저케이블 공장 설계 기술 유출 의혹과 관련해 회사를 검찰에 송치한 이후 일각에서 제기되는 입찰 자격 논란에 대해 적극 해명에 나섰다.

 

대한전선은 현재 수사 대상이 된 사업장이 충남 당진의 '해저 1공장'이며,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사업에 투입될 초고압직류송전(HVDC) 해저케이블을 생산할 예정인 '해저 2공장'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회사 측은 기술 유출 의혹 자체가 해저 2공장의 설계나 생산 설비와 연결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 전력망 사업 참여 자격과 연결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대한전선 관계자는 "검찰 송치는 수사기관의 판단일 뿐 아직 위법성이나 법적 책임이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향후 검찰 수사 과정에서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충분히 소명해 위법성이 없었다는 점을 밝힐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형사 절차상 무죄추정 원칙이 적용되는 상황에서 입찰 자격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주장했다.

 

회사 측은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사업에 사용될 HVDC 생산설비는 이번 수사 대상이 아닌 해저 2공장과 관련된 것"이라며 "아직 기소조차 이뤄지지 않은 단계에서 입찰 자격 제한이나 사업 참여 배제를 논하는 것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설령 향후 기소가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대법원 판결을 통해 법적 책임이 확정돼야 하는 사안"이라며 "현재 단계에서 국가기간 전력망 사업 참여 자격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주장은 과도한 해석"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은 경찰이 대한전선과 관련 설계업체 등이 LS전선의 해저케이블 공장 설계 정보를 부정하게 활용했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불거졌다. 

 

경찰은 대한전선이 당진 해저케이블 공장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의 설계 노하우가 활용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다만 대한전선은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회사 측은 설계 과정이 적법하게 진행됐으며 향후 검찰 수사에서 사실관계를 충분히 소명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단순한 기술 유출 논란을 넘어 향후 국내 해저케이블 시장 경쟁 구도와 국가 전력망 구축 사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한다. 

 

특히 수조 원 규모로 추진되는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사업은 서해안 해상풍력 전력을 수도권으로 공급하기 위한 핵심 국가 프로젝트인 만큼 향후 검찰 수사 결과와 사법부 판단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한전선 관계자는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사업과 기술 유출 의혹은 별개의 사안"이라는 입장을 유지해 사업 추진에는 문제가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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