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시행 "초기 억제 주력"...지속·반복 범행 시 3년 이하 징역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1-10-21 14:4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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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등 휴대해 범죄 경우 최대 5년 이하 징역
응급조치-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3단계 대응

스토킹으로 인해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울 만큼 정신적ㆍ신체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지만 그동안은 범행 초기에 가해자 처벌이나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스토킹이 폭행, 살인 등 신체나 생명을 위협하는 강력범죄로 이어져 사회 문제가 되곤 했다.


스토킹이 더욱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스토킹처벌법‘이 오늘(2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제부터는 스토킹범죄를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길이 열렸다.

지난 3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스토킹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약칭 스토킹처벌법)이 공포(4월 20일) 후 6개월이 경과하면서 이날부터 발효됐기 때문이다.
 

▲ 스토킹 행위와 스토킹처벌법. [그래픽=연합뉴스]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해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가중처벌을 적용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스토킹처벌법은 또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스토킹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했다.

수강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이수명령은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에 병과가 가능하다.

이 법에는 ’스토킹행위’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범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처벌의 핵심 요건은 행위의 ‘지속성’과 ‘반복성’이다.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는 7개 범주를 규정하고 있다.

우선 ▲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하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가 여기에 속한다.

또한 ▲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간주한다.

경찰은 스토킹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에서 ‘응급조치’하고 재발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은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에 대해 스토킹범죄 신고를 받은 즉시 현장에 나가 스토킹행위를 제지하고, 향후의 스토킹행위를 금지함을 통보하며, 잠정조치 요청 절차 등을 피해자에게 안내하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 스토킹행위의 제지, 향후 스토킹행위의 중단 통보 및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할 경우 처벌 경고, ▲ 스토킹행위자와 피해자등의 분리 및 범죄수사, ▲ 피해자등에 대한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요청의 절차 등 안내, ▲ 피해자등이 동의한 경우, 스토킹 피해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의 피해자등 인도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또한, 경찰은 스토킹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예방을 위해 긴급을 요하는 경우 직권으로, 또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 등의 요청에 따라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긴급응급조치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나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조치 등이다. 다만 긴급응급조치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스토킹처벌법은 마지막 잠정조치의 청구 및 결정 내용도 규정하고 있다.

검사는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이나 경찰의 신청에 의해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취하는 ‘잠정조치’로는 ▲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하는 것 등이다.

잠정조치 기간는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는 2개월, 유치장이나 구치소 유치는 1개월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

법원은 다만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연장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접근금지 등의 조치를 2회에 한해 각 2개월의 범위에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결국 접근금지 잠정조치기간은 최대 6개월이다.

이와 함께 검찰총장은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스토킹범죄 전담 검사를 지정하도록 하고, 경찰관서의 장은 스토킹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해 스토킹범죄에 대한 전문적 대응 및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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