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술 먹고 수술해도 형사처벌 못해... 환자만 '분통'

주영래 기자 / 기사승인 : 2024-01-17 1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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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진료해도 자격정지 1개월 솜방망이 처분 그쳐
음주의료행위 강력 처벌 근거 마련 목소리 높아져

[메가경제=주영래 기자] 서울 강동구의 한 대형 종합병원 의사가 음주 상태에서 환자를 수술한 것으로 드러나 '음주 의료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12일 늦은 밤 얼굴에 상처를 입은 60대 환자가 봉합 치료를 받기 위해 종합병원 응급실을 방문해 봉합 시술을 받았다. 치료가 잘 끝났지만 환자는 집도한 의사에게서 술 냄새가 나자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서울 강동구 소재 한 종합병원 의사가 술을 마신채 환자를 시술해 '음주 진료'논란이 불거졌다.

경찰은 음주 감지기로 해당 의사에게 음주 측정 한 결과 음주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해당 전공의도 "저녁 식사 자리에서 맥주를 마셨다"며 음주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음주 의료행위를 한 의사를 형사 입건하지는 못했다. 현행법상 음주 의료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행정처분 대상이라 형사적으로는 처분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대신 관할 구청에 이 같은 사항을 통보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현행 의료법 제66조에선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보건복지부 장관이 1년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음주 진료행위를 했더라도 심각한 의료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한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며 사실상 자격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만 가능한 실정이다.

음주 진료 사건이 알려지자 병원은 해당 의사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금주 중 인사조치 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병원 관계자는 "의료진의 음주 수술 사실에 대해 확인 했으며, 내부 규정에따라 해당 의사에 대한 징계 조치가 이루어 질 것"이라면서 "향후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 교육을 강화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음주 수술사고가 발생한 것은 비단 이 병원만의 문제는 아니다. 의료계에서는 과거에도 이와 유사한 음주 진료행위가 반복적으로 있어왔다.

보건복지부(복지부)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5년간 음주 진료로 행정처분이 내려진 건수는 모두 9건이다. 이들은 자격정지 1개월의 행정 처분을 받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음주의 정도나 응급 상황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야 하지만, 기본적으로 의료인은 환자의 생명과 가장 직접적인 연관이 된 만큼 비도덕적 진료행위 범주에 속하는 음주와 마약 등을 포함한 여러 상황들을 종합해 의료법 관련 행정처분 규칙 개선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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