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걀 산란일자 표시제·선별포장제 안착...식약처 "더욱 신선하고 깨끗한 달걀 안전하게 공급"

이승선 / 기사승인 : 2020-09-15 15:00:16

[메가경제= 이승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지난해 달걀 산란일자 표시제를 시행한 데 이어 올해는 가정용 달걀의 선별포장 유통제까지 운영, 소비자에게 더욱 신선하고 깨끗한 달걀을 공급할 수 있게 됐다고 15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4월 25일부터 ‘가정용 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가정용 달걀을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장에서 의무적으로 선별하고 포장처리한 뒤 유통하게 하는 제도다. 

 

식용란선별포장업이란 달걀을 깨끗이 세척하고 선별하여 포장하는 영업을 말한다 . 

 

▲ 가정용 달걀 안전관리 강화 포스터.[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에서는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백화점과 대형할인점을 점검한 바 있으며, 오는 10월부터는 슈퍼마켓에서 유통되는 가정용 달걀의 선별포장처리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오는 10월부터는 식용란선별포장 영업장에 대해 해썹(HACCP) 인증을 의무적으로 적용해 달걀 취급 과정의 위생관리 수준을 보다 향상시킬 계획이다.

 

▲ 달걀의 산라일자 4자리 표시 포스터.[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한편, 산란일자 표시제는 지난해 8월 23일 본격 시행된 제도로 제도 도입에 따라 달걀 신선도와 국민 만족도가 모두 증가한 것으로 조사돼, 국민 식생활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 제도로 정착했다.

이와 관련해 ▲산란일자 표시 확인방법 ▲제도 시행에 따른 신선도 변화 ▲제도에 대한 국민 만족도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홍보영상을 유튜브 영상광고, 마트나 지하철 멀티비전을 통해 송출할 계획이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 연합뉴스]


식약처는 “산란일자 표시제와 선별포장제 도입으로 신선하고 깨끗한 달걀을 국민들에게 안전하게 공급할 수 있게 됐다”며, “달걀은 냉장보관 시 산란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시점에도 A급 신선도를 유지하므로 산란일자가 며칠 지났더라도 유통기한 이내에는 문제가 없으므로 영양적으로 우수한 달걀을 안심하고 섭취하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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