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정진성 기자]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 '채상병 특검법'이 2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부결됐다.
![]() |
▲ 김진표 국회의장이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재의결 안건으로 상정됐다가 부결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 표결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이날 채상병 특검법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돼 재석 294명 중 찬성 179표, 반대 111표, 무효 4표로 부결됐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의결 시 재적 의원 과반수가 본회의에 출석하고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될 수 있다.
이날 재석 의원 수에 따라 특검법 가결 요건은 196표였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작업을 하다 순직한 채 해병대원의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수사 외압이나 은폐가 있었는지 등의 의혹을 진상규명하기 위한 법안이다.
법안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하에 통과했으나,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다시 국회로 돌아오게 됐고 이날 재의결이 진행됐다.
[저작권자ⓒ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